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11일
본문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ㅇ ’13. 12. 19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ㅇ ’14. 8. 28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2호)
ㅇ ’15. 12. 31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0호)
ㅇ ’16. 3. 17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ㅇ ’16. 9. 30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7호)
ㅇ ’17. 4. 24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ㅇ ’17. 10. 26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92호)
ㅇ ’18. 4. 30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8. 6. 29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ㅇ ’18. 9. 28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1호)
ㅇ ’18. 12. 2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9호)
ㅇ ’19. 7. 18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8호)
ㅇ ’19. 8. 1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7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19. 12. 5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99호)
ㅇ ’19. 12. 26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4호)
ㅇ ’20. 7. 24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8호)
ㅇ ’20. 9. 2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68호)
ㅇ ’21. 3. 31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9호)
ㅇ ’21. 6. 2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1호)
ㅇ ’22. 2. 4.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호)
ㅇ ’22. 6. 22.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
ㅇ ’22. 7. 4.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2호)
ㅇ ’22. 8. 25.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ㅇ ’22. 12. 23.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9호)
ㅇ ’23. 4. 13.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
ㅇ ’24. 4. 16.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3호)
ㅇ ’24. 5. 29.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85호)
ㅇ ’24. 8. 9.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15호)
ㅇ ’24. 10. 21.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
ㅇ ’25. 11. 2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부산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44호)
ㅇ ’26. 00. 0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1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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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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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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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2)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 내 수소분야 산업육성 및 유치를 통한 산단 활성화 추진
나. 관리기본 방향
(1)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자립생산체제 구축
(2) 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정밀화학, 차세대IT, 환경서비스
나) (성장산업) 기계,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로봇), 의약, 정밀화학, 첨단의료기기
다) (주력산업) 디지털기기부품산업, 모바일융합산업,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성형가공산업,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마)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임차공장 포함)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사)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아)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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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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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 표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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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ㆍ용수ㆍ기타의 사정으로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데이터센터 용도에 한해 J61, 62, 63 가능)
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 창고ㆍ운송업,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부지면적 3,300㎡ 이상으로 물류시설용도에 한함)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 52102 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업종
3)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
아)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70)을 영위하는 자 (연구시설용도에 한함)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 (단, 데이터센터 용도에 한해 J61, 62, 63 관련 시설 가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마) 창고ㆍ운송업,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아)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의 ‘라’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허용)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연관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의 합리화를 도모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바) 산업단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하여야 함
(4)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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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지원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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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3)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3)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하며,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5) 제9호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유치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 제11호 노유자 시설(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8) 제13호 운동시설
9) 제14호 업무시설
10)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
12)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임대전용산업단지
(1) 위 치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제조 4, 5, 9블럭의 전부, 8, 10블럭의 일부(동해면, 구룡포 일원)
(2) 면 적 : 499,856.2㎡
(3) 입주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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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입주자격 : 상기 유치업종을 영위하려는 업체로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춘 기업
(6) 입주절차 : 관리기관의 입주 가능여부 심사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고 공장 착공 및 가동
(7) 지정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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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다만, 입주기업이 인접(바로 옆 공장)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한 공장용지는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공장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 후 1년 이내에는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1) 산업용지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라. 환경 및 안전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5)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