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0 발령일: 2025년 10월 21일 시행일: 2025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을 말한다. 5. "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소속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보안업무규정」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6.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7.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8.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 해설서 9. 제어시스템 훈련 매뉴얼 10.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및 관리 제5조(정보보호책임관)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장비기술국장을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4.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2.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침해사고의 통지 및 복구ㆍ보호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분장할 수 있다 제7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보호 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담당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전 및 폐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제10조(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는 제11조의 보호대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1조(보호대책 수립)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현황 2.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5.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 기반시설 지정 범위 및 변경사항 7.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기간을 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 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14조(연락체계의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 등의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5조(침해사고 대응) ① 관리기관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관의 장과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16조(복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