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개정 2026. 1. 2.>
4.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감사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의2 (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감사의 준비 등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감사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기관이나 기타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위원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가에 의한 자료 등의 검토) 감사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감사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생략) ① 위원장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등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반의 의무)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결과
4. 개선ㆍ처분ㆍ표창 등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해당 임직원은 그 조치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조치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가 감사한 처리 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의 유지) 이 규정에 따른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상벌)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조치를 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기피하거나 감사반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제18조 (세부사항) 이 규정 외에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19조 (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제20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ㆍ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① 감사담당관은 직권이나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할 때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실지감사 단계부터 실지감사 종료 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제23조 (사전컨설팅의 원칙)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제1호 중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가급적 반려처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사전컨설팅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사전컨설팅 심사기준) ① 제2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27조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