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등"이라 함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팀장, 회계제도팀장을 말한다. 3. "원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말한다. 4. "실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 5. 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장 등, 실장 및 과장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기타 전결사항) ①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중 타국 등과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확인업무는 관계 국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