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제3조(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할 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중요지표 업무 관련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 한국은행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 4. 금융감독원 중요지표 업무 관련 책임자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지표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추천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해당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산출업무규정)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차목에 따른 비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절차 3. 비상사태 발생 사실과 이에 따른 중요지표 공시 방법 변경 등에 대한 공지 ② 영 제3조제1항제4호아목의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출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관련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2. 중요지표기초자료 등 제출업무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요지표가 사용되는 금융 계약 또는 금융상품 관련 사항 나. 중요지표 산출의 잠재적 한계 2. 제출업무 관리ㆍ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지정 절차 나. 내부통제장치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ㆍ관리 다. 전산을 통해 중요지표기초자료가 산출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변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 라. 중요지표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응 방안 및 처리 절차 제6조(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계열회사,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부터 산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2.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상근 임직원 제9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 2.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0조(산출업무규정 중 중요 사항) ① 법 제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 제3호라목부터 사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규정 체계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산출업무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 및 절차 2. 산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시 및 의견 수렴 기간, 방법 및 절차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신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신고)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ㆍ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팩토링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자금ㆍ증권의 대여 및 금전의 융자를 포함한다), 어음의 할인ㆍ인수 및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9. 「보험업법」에 따른 대출 1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등, 어음의 할인, 급부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를 포함한다) 및 어음할인 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 1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대출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탁금ㆍ적금, 대출 및 공제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ㆍ적금 및 대출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및 공제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예금(또는 예탁금)ㆍ적금, 대출 및 공제 18. 「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 제14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에 따른 서류(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소재지 2.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가능성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요지표에 대한 본국의 제재 등 감독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본국의 감독당국과 관련 자료교환을 위한 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서류가 제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제출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린 기간 2. 제5항에 따라 신고 서류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영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