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5. 21, 2000. 4. 28, 2000. 6. 23, 2003. 1. 3, 2024. 1. 12)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개정 2009. 2. 4, 2017. 5. 24, 2024. 1. 12)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개정 2009. 2. 4, 2024. 1. 12) 3. 삭 제(개정 2009. 2. 4)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이하 "계획등록신청서"라 한다) 2.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변경등록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인에 관한 사항 가. 등록인의 개황 나. 임원현황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 회계처리의 방법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삭 제(개정 2024. 1. 12) 3.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4.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다.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과 기타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유형별로 기재할 것 2. 자산 고유의 특성 또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재할 것 ③ 계획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개정 2009. 2. 4, 2017. 5. 24)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3. 업무위탁계약서 4.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09. 2. 4, 2024. 1. 12) 5.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2. 4) ③ 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24) 제6조(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 2. 변경등록 신청사유 3. 변경전후의 내용 4. 외부평가기관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④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1. 12) 제7조(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 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1. 12, ) ②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으면 그 제출일에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의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신청은 그 통보를 한 날부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출인이 내용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정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정서류를 제출한 날에 당해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평가의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및 기준 2.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내용 및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개정 2024. 1. 12) 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부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외부평가기관이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감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의견 또는 감정결과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양도등의 등록 제9조(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등)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이하 "양도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등의 개요 2.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3. 양도등의 방법 가. 양도등의 방법, 일정 및 세부내용 나. 대금지급방법 등 4. 양도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 가. 양도의 취소요건, 양도인의 우선매입권 등 나. 위험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 5.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 6.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 7.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의 공시에 관한 사항 8.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양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양도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산양도등의 계약서 2. 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에 대한 전자기록 제11조(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 등)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이하 "증빙서류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자 및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감독원장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실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이하 "자산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실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실재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이 다수이고 동일한 유형일 것 나. 자산보유자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을 것 다. 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의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3. 확인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실사 및 양도등의 사실을 표시할 것 ③ 자산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산실사의 개요 가. 자산실사 참여자 및 실사기간 나. 자산실사의 방법 및 기준 다. 기타 자산실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및 종합의견 가. 실사대상자산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 나. 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다. 종합의견 3. 증빙서류등의 관리방법 4. 기타 양도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 ④ 자산실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13조 삭 제 < 2000. 4.28 > 제14조 삭 제 < 2000. 12. 22. > 제15조(준용규정)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모집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22, 2009. 2. 4) 제5장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제16조(자산관리의 위탁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범위 및 방법 2. 위탁수수료 등 관련비용 및 지급방법 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령 제5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4.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 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 2. 4) 5. 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 2. 4, 2024. 1. 12) 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제17조(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부의 별도 작성ㆍ비치라 함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업무수탁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자금거래 등의 기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에 대하여 투자, 자금의 대여(예금 또는 예탁 등을 포함한다), 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1. 12)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ㆍ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 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 자산유동화계획기간 5.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1. 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②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헤지된 경우에 한한다. 3.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 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24. 1. 12) 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2.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20조(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①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양도등록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항 신설 2000. 12. 22. (기존 ②항은 일부수정후 ③항으로 이관됨)]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기존 ②항에서 일부수정후 본항으로 이관(항번호 변경) 2000. 12. 22., 기존 ③항은 삭제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의 전자문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21조(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①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중 법 또는 이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0, 2009. 2.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참조할 부분(서류명 또는 면수를 명시할 것) 2. 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신청서 등의 명칭 및 그 제출일자 3. 제2호의 서류가 비치된 장소 및 그 이용방법 등 제22조(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 ① 감독원장은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자산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등의 표준서식,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2)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 1.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양도 등록신청서 2. 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한다) 3.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등(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는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비치하거나 컴퓨터ㆍ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명세만을 비치하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제23조(조사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2) ②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 ③ 감독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2) ④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4. 1. 12)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23조의2(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삭제 <2023. 4. 14.> 제23조의3(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① 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하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 등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등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유동화계획"은 "채권유동화계획"으로, "유동화자산"은 "주택저당채권등"으로,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7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본다. ②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의 등록에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가액 및 발행하고자 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 보유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본다. ③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 6. 26., 2015. 6. 30.>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 12)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 2.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위험보유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