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6.><개정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개정 2025. 4. 23.>
제2조(비밀의 엄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3. 약어ㆍ은어ㆍ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한다.
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신설 2015. 7. 14.>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개정 2011. 11. 4.>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15. 7.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2015. 7. 14.><신설 2011. 11. 4.>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 7. 14.>
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
1.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3(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개정 2023. 1. 18.>
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 18.>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 1.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개정 2023. 1. 18.>
제22조(자조심의 구성) ①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10. 4. 26.><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개정 2012. 9. 19.><개정 2023. 1. 18.>
3.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담당관<개정 2023. 1. 18.>
4. 감독원 공시ㆍ조사 담당 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ㆍ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6. 삭제<2023. 1. 18.>
② 자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자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 1. 18.>
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④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⑤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신설 2023. 1. 18.>
제23조(자조심의 운영) ① 자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1. 18.>
1. 증선위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조심의 매 회의는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 12. 28.><개정 2023. 1. 18.>
③ 삭제<2023. 1. 18.>
④ 자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단서 삭제 2023. 1. 18.>
⑤ 금융위 담당 책임자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자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자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⑥ 위원장은 금융위 법률자문관 및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3. 1. 18.>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 경우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⑨ 자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1. 18.>
⑩ 회의에 참석한 제22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5. 7. 14.><개정 2024. 1. 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ㆍ제150조제1항ㆍ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9. 2.>
1. 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3. 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4. 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
제28조의2(지급정지) 금융위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제28조의3(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1.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5. 4. 23.>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제29조(경고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업자 등(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
②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조치의 병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개정 2025. 4. 23.>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삭제 <2011. 11. 4.>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 1. 19.><개정 2011. 11. 4.>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신설 2024. 1. 19.>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신설 2024. 1. 19.><개정 2025. 4. 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4.>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신설 2025. 4. 23.>
3.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5. 7. 14.>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 7. 14.>
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신설 2015. 7. 14.>
5. 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신설 2021. 4. 6.>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ㆍ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제42조(조심협의 구성) 조심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심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3. 금융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공시ㆍ조사 부원장보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개정 2015. 7. 14.>
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신설 2015. 7. 14.><개정 2023. 1. 18.>
제43조(조심협의 임무) 조심협은 조사ㆍ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3. 1. 18.>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ㆍ심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 또는 심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기관의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조사ㆍ심리기관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1. 18.>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조심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조심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 대상 종목
2. 조사 착수 일시
3. 조사대상자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제46조(기밀유지) 조심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1. 18.>
제47조(기타사항) ① 조심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② 위원장은 조심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4.>
1. 삭제 <2020. 1. 16.>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개정 2015. 7. 14.><개정 2011. 11. 4.><개정 2015. 7. 14.>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4.>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36조ㆍ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
1. 삭제 <2016. 12. 28.>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4-1호ㆍ제5-1호ㆍ제5-2호ㆍ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1.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2. 취득ㆍ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① 시행령 제207조의2제1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청약하는 행위(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7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9.>
제55조의3(거래제한의 예외) 시행령 제377조의3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신설 2025. 4. 23.>
1.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2. 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거래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다고 인정하는 거래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14.]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