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고시ㆍ예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ㆍ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ㆍ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시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법률안의 추진 일정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심사 등 제5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 입안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복잡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입법지원 또는 법적 자문을 요청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작성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법령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5.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6.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 결산, 공공기관,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 1의2. 기획예산처 :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2.> 2.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 지방자치, 위원회, 공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 6.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8.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또는 연합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 가. 법령안 나.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 가. 법령안 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신청서 5.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입법예고사실을 통지하고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 나. 법령안의 주요 내용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규제영향분석서 다.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라.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제8조제3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 6. 규제심사대상 확인 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5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 그 주 금요일까지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출력하여 국회 의안과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제를 받아 총리령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제19조(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①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 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행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규제영향분석서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규칙안에 대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행정규칙안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행정규칙안 4.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제22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법령의 해석 및 자문 제25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③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법률자문위원의 위촉) ① 법령안의 입안, 법령해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명 내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위원은 공모 또는 내ㆍ외부 추천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해석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의 전문분야,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법률자문 등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 받아 해당 주무부서에 전달한다. ⑤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관련되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금융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한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한 경우 6. 그 밖에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 법률자문위원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 이외의 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