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9.>
① 경고
1.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다만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
② 과태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9. 8. 29.>
③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제4조(사무분장) ① "처분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의 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② "징수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5조(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4. 12. 16.>
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7조(의견제출 등)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심의절차 등) 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제6조제4항의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분 담당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8. 29.>
제9조(행정처분 통보) 감독원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 7. 14.>
②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다만, 경고처분은 감독원장이 한다.<개정 2014. 10. 10.>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