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규정에서의 "금융회사등",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해외사무소는 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1. 이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진출한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해외사무소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① 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1. 「은행법」 제13조, 제47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② 제1항에 따라 본 규정 신고(보고)의무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보고)시 본 규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2장 해외직접투자
제3조(역외금융회사외 해외직접투자) ① 금융회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2.>
1.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미화 3,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삭제 <2024. 1. 2.>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은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2. 3. 3.>
1.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나.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음 각 1)부터 3)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
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21. 9. 30., 2022. 3. 3.>
라.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ㆍ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나. 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다. 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한 자가 해당 신고 또는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 ㆍ손회사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자할 목적으로 현지법인금융기관에 지분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투자금의 회수ㆍ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청산 :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신설 2024. 1. 2.>
2. 그 외 변경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신설 2024. 1. 2.>
⑥ 금융회사등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외국법인의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청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⑦ 금융회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투자에 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⑧ <신 설> 제1항 단서에 따른 미화 3,000만불 이내의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규정 제4항 제1호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금을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
제4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역외금융회사 등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날. 이하 같다)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총액을 최초의 투자금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2024. 1. 2.]
② 금융회사등(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해 제7조 1항에 따라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③ 삭제<개정 2022. 3. 3., 2024. 1. 2.>
④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등의 투자금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보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2. 청산하는 경우 :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매 연도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⑥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 역외금융회사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 역외금융회사 동향분석(연보) : 익년도 5월 이내
⑧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보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⑨ 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청산보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감독원장의 청산보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청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3. 3.>
⑩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⑪ 금융회사등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개정 2024. 1.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2.]
제5조(해외직접투자의 청산) ① 금융회사등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
제6조(신고기관의 사후관리) ① 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2.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②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
제7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단,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2.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다만, 제3조 단서 및 제4조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 사후보고시<개정 2024. 1. 2.>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5. 기타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내용변경보고서 및 제3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보고서 포함),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매익월 15일 이내
2. 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3.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및 익년도 3월 이내
3.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9월이내
④ 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한 신고내용과 투자한 현지법인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⑥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개정 2024. 1. 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 2.]
제3장 해외지사
제8조(해외지사 설치보고 등) ①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②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 사본.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등은 제출 생략 가능<개정 2022. 3. 3.>
2.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③ 삭제 <2024. 1. 2.>
④ 삭제 <2024. 1. 2.>
⑤ 감독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⑥ 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⑦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해외지사 신고 및 투자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⑧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2026. 1. 2.>
제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기금을 당해 해외지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제10조(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 ① 본점인 외국환은행이 당해 은행의 해외지점과 거래하거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갑계정으로 계리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ㆍ수령 또는 결제는 을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 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2. 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3.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거래
③ 본점인 외국환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지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해외사무소의 경비) ① 금융회사등의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 금융회사등이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③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④ 감독원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①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② 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3.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금융회사등은 당해 금융회사등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 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14조(청산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사를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3.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등)
②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금융회사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④ 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사무소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⑤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의 청산 또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2026. 1. 2.>
제4장 심사기준 등
제15조(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①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은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1.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여부
2.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ㆍ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4. 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5.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 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 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자제 요청 등 투자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ㆍ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제17조(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 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 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 국내은행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제5장 보칙
제18조(서식 등)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보고 및 통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신청서ㆍ보고서 기타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