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75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방침)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관장은 안전 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자원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ㆍ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 관리 조직) 관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관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ㆍ 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 ㆍ 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ㆍ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ㆍ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ㆍ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ㆍ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ㆍ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위탁 업무 수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자는 공공행정 현업업무를 지휘ㆍ감독ㆍ관리하는 사용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ㆍ 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 4.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ㆍ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ㆍ 조언 8.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 9.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단,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 산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 대표와 사용자 위원 대표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대표 1인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6명의 근로자로 한다. 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운영관리과장 5. 전략기획과장 6. 생물다양성총괄과장 7. 생물소재활용과장 ⑥ 회의록 작성, 비치 등 업무를 수행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관리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근로자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3.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 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ㆍ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위원장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4. 그 밖의 주요 사항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3조(안전 ㆍ 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 ㆍ 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 ㆍ 가스 ㆍ 전기 ㆍ 승강기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안전 ㆍ 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ㆍ 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정기안전 ㆍ 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 매 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 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5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6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 ㆍ 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7조(특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 ㆍ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 ㆍ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ㆍ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리업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1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ㆍ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 ㆍ 확인해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 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 용구, 작업 장구 및 안전 장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안전보건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 ㆍ 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 기준, 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점검 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게 알리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안전 ㆍ 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는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제126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및 시설 및 설비의 설치 ㆍ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7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제3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⑥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 일정, 검진대상자, 검진 기관 및 건강진단 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직원 및 일반업무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변경되는 직원에 대하여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 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2.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 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3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제3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32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국립생물자원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ㆍ 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3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5조(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같은 종류 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9장 위험성 평가 제36조(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지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제37조(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 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 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 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험성 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 ㆍ 관리한다. 제10장 보칙 제38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9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 국립생물자원관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갖춰 놓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40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 기한) 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