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개정 2024. 9. 27.>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6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기자본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에 더하거나 뺀다.
1.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증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을 뺀 금액(당기순손실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 더한다.
2.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감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서 뺀다.
3.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4. 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5.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효과를 반영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출한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한다.
⑦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과 그 상호저축은행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적용한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인가대상) 금융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인가절차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행위를 인가한다.
1. 법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
2. 법 제10조,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2. 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인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 ① 금융위는 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료의 보완등) ①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3.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개정 2025. 11. 5.>
4.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② 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
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④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을 말한다.
⑤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 4. 7., 개정 2018. 10.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1. 유상증가
2.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⑧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⑩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⑪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합병
가.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나.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다. 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 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제15조의4(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개정 2021. 7. 22.>
제17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①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 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③ 삭제<개정 2024. 9. 27.>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①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ㆍ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④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
⑥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부담금액 240억원당 지역에 관계없이 1개 지점. 다만, 경제적 부담금액이 1천2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지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점을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
2. 경제적 부담금액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식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상당액)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금액(주식 취득등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자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산출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영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나. 최근 2년간 영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
다.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
1) 광역시 : 2개
2)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나.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
다. 최근 분기 말 현재 영 제8조의2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유지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제19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0조의2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보완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0조 삭제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
⑤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5.>
⑦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⑧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③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④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부과된 조치는 제외한다.
2.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⑤ 제14조제8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27.>
제3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특수목적법인의 지점으로서 영업구역내에서 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다)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다.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자.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단서 삭제 2025. 11. 5.>
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 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한다.
다. 삭제 <2021. 10. 27>
라. 삭제 <2021. 10. 27>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신설 2021. 10. 27., 개정 2025. 11. 5.>
③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신설 2025. 11. 5.>
④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5. 11. 5.>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25. 11. 5.>
2.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25. 11. 5.>
⑤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ㆍ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ㆍ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ㆍ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사실상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분류)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3. 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다.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3. 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4. 대출채권의 매매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알릴 것
5. 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부대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표지어음의 발행
2. 금융결제 관련 업무(CD공동망, CMS, 지로,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업무)
3.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4. 지금형 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5. 금지금의 판매대행
6. 「보험업법」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
7. 부동산의 임대
8. 상호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10.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와 같은 업무. 다만, 감독원장이 그 승인을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부대업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2. 부대업무의 승인일
3. 부대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대업무의 내용 및 제한사항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여신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부서(이하 "감리부서"라 한다)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리 대상 :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2. 감리 주기 : 연 1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리할 수 있다.
③ 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
3.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4. 여신심사위원의 회의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5 삭제 <2021. 3. 25.>
제23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부금ㆍ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ㆍ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2. 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분기말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
2. 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
③ 지급준비자산은 본ㆍ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5.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7.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제26조(차입한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27조(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국내 은행인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1항의 유가증권, 금리 또는 통화(외국통화를 포함)일 것
나.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일 것.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란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파생거래 포지션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 대한 예치(30일 이상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가.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나. 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
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2. 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 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5.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 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2.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상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개정 2025. 11. 5.>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제35조의4 삭제 <2021. 3. 25.>
제35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지급보증
5. 미수이자
6.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매분기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표7>, <별표7-1> 및 <별표7-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감독원장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제2항에 따른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어음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
2. 유가증권 담보 대출채권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채권
4.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ㆍ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지원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7. 법원경매에 따라 경락결정된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채권 중 배당가능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의 총여신액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⑥ 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다.
⑦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ㆍ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⑩ 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 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4. 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⑪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기준등)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현황
2. 자산건전성분류표
3. 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 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⑤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6. 23., 개정 2011. 11. 21., 2016. 4. 8.>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자채권부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의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5개 이상의 기관(당해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5개 이상 7개 미만의 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나. 7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기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 및 선순위ㆍ후순위 발행비율 등을 감안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6.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⑦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④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 미수금
3. 미수이자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2025. 11. 5.>
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5>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7>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 예수금
2. 차입금
3. 사채
②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 현금
2. 예치금
3. 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4. 지급준비예치금
5. 대출채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 대주주ㆍ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법ㆍ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3. 신고자가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가. 법 제10조의6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
라.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
마.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
바. 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2. 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라.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마. 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4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나.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마.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바. 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청산업무 절차)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산업무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 6. 12.]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5.>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
2.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8.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제4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7조 또는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동 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체 없이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31., 개정 2008. 4. 7., 2012. 1. 17.>
⑦ 예금보험공사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본장신설 1998. 6. 12.]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
2.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
3.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상호저축은행
제54조(평가범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5조(평가기준) 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뺀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임점하여 재산과 채무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
② 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처리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영업권 상각기간으로 한다.
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① 시행령 제20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동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7장 보 칙
제59조(권한의 일부 위탁) ①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
3. 중앙회회장에 대한 신고ㆍ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4.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시정요구
② 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법규위반 등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개시 및 종료
3. 법 제24조의3ㆍ제24조의4 및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개시ㆍ기간연장ㆍ종료 및 지급정지의 해제
4. 법 제24조의9 또는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결정
5. 법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6. 법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알선에 따른 영업ㆍ주식의 양도나 합병
제61조(권한위탁사항의 보고) ① 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ㆍ보완의 권고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4. 법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개정 2025. 11. 5.>
제63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제65조(재검토기한) 금융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장은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