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관)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에콰도르 농산품품질관리청(이하 "에콰도르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5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연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명시설을 갖춘 검사대와 배 생과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 휴대용 확대경과 현미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선과장(저장시설 포함)의 청결을 유지하고, 선과장 내 상차 구역은 컨테이너 또는 트럭 용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방충망이 갖춰지고 해충이 유입될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 다만, 배 포장상자에 구멍이 없거나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상차 구역에 대한 조치는 예외로 한다.
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 관찰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에콰도르측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3. 참여농가는 개화기 이후 5월에서 6월 사이 배 생과실에 두 겹 이상인 봉지를 씌워야 하며, 봉지의 외겹은 해충을 막을 수 있고 내겹은 오염물질로부터 생과실을 보호하고 파라핀으로 코팅되어야 한다. 봉지는 검역본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 배 생과실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병해충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여 선과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5. 배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연도 8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검역) ① 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
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
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
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
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 유무
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살아있는 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검역본부 실험실로 보내어 종 단위까지 분류동정 해야 한다.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고,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같은 참여농가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두 번째 발견되는 경우,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검역관은 에콰도르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예찰조사) ① 참여농가는 배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및 갈색잎말이나방(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및 Pandemis heparana) 조사를 위하여 재배지별로 최소 1개의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예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예찰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및 보관하고, 에콰도르의 우려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고,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배 생과실을 선별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표면에 부착된 병해충, 꽃받침 및 꽃자루 등을 제거한다.
③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과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을 같은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할 수 없다.
④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및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제거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재는 냉장 보관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재질이어야 한다. 포장상자에 있는 구멍은 방충망으로 덮여야 한다.
③ 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은 타 국가 수출용 배 또는 다른 종류의 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출화물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및 포장일자 표시를 해야 하고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팰릿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선과장 내 상차 구역은 방충시설을 갖추고 청결을 유지하고 운송 차량이 출입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배 포장상자에 구멍이 없거나 팰릿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⑦ 수출화물은 해당 구역에서 컨테이너 또는 운송 차량에 싣고, 해충을 유인하는 조명을 켠 야간에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⑧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또는 운송 차량에 수출화물을 싣기 전 병해충과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검사하고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수출화물을 운송 차량에 싣고 컨테이너 봉인작업을 실시한다.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포장과 컨테이너 봉인 등의 조치는 해당 화물이 에콰도르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운송)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이 선과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되는 동안 해당 화물의 무결성과 식물위생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이 끝난 수출화물의 운송수단이 바뀔 경우 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컨테이너 봉인을 해제하고 필요 시 해당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한다.
제15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역 신청단위별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화물 중 2%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고 20배율 확대경을 사용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내부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백색빛 조명을 갖춘 검사대에서 절개 검사하고, 검출된 병해충은 종 단위까지 분류동정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 complies with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esh pear fruit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Ecuador, so it is free of Amphitetranychus viennensis, Panonychus ulmi,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Aphanostigma iakusuiense, Cacopsylla pyricol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Diaspidiotus perniciosus, Grapholita molesta, Lepidosaphes conchiformis, Lepidosaphes ulmi, Pandemis heparana, Pseudaulacaspis pentagona, Pseudococcus comstocki,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Monilinia fructigena and Venturia nashicola."
("이 화물은 한국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을 위한 워크 플랜을 따르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Panonychus ulmi,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Aphanostigma iakusuiense, Cacopsylla pyricol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Diaspidiotus perniciosus, Grapholita molesta, Lepidosaphes conchiformis, Lepidosaphes ulmi, Pandemis heparana, Pseudaulacaspis pentagona, Pseudococcus comstocki,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Monilinia fructigena 및 Venturia nashicola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출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수출화물은 불합격되며, 해당 화물의 참여농가와 선과장이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에콰도르로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동일한 참여농가산 수출화물에서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이 두 번째 검출되는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검출된 병해충이 분류동정 되지 않거나 평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출화물은 불합격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된 더미가 선과장에 계속 저장되어있는 경우, 해당 선과장은 당해 연도 에콰도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6조(국외생산지조사) ①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출 첫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② 에콰도르 검역당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검역요령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에콰도르 검역당국 기술팀은 수출단지 관리 및 감독, 에콰도르 측 우려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등 수출프로그램을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검토ㆍ평가하고 검역본부에 조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제17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배 생과실은 에콰도르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분류동정될 때까지 해당 화물은 합격이 보류된다. 해당 병해충이 에콰도르의 검역 대상일 경우, 에콰도르의 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분된다.
③ 수입검역 결과 잎, 식물성 잔재물 및 흙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된다.
④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② 검역본부는 폐과수원산, 미등록 과수원산 또는 수출검역 불합격된 배 생과실을 고의로 에콰도르에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수출단지에서 제외한다.
③ 검역본부는 요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해당 수출단지의 에콰도르 수출을 중단한다. 등록 중단을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