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업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항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경미한 사업 순이익"이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부두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3.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지 여부
4. 승인 신청한 경미한 사업의 연간 예상 수입이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 다만,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부두 내 다수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승인 신청사업을 포함한 모든 경미한 사업의 예상 수입 합계가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
5. 경미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방안의 적정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5조(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은 해양수산부 30퍼센트 : 사업시행자 7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MCC) 사업장 등 실시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그 협약에 정해진 방식을 적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우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조정 등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업의 관리 등) ① 경미한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주무관청으로 제출하는 외부 감사보고서에 관련 재무제표 및 경미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실적에는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경미한 사업별 수입 및 비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즉시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익공유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7조(경미한 사업의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허가일 이후 2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사업의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9조(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두 내 경미한 사업들의 연간 예상 수입 합계가 협약상 운영수입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3.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 처리방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비용의 지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