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74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
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