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7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 <삭 제> 제4조(자격) ① 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4. 그 밖에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역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지명) ① 단장은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6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통역인 업무 수행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전년도 통역인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의 출장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② 통역인은 통역업무 수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를 어업지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역인이 승선한 해당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통역인이 승선할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 지휘ㆍ감독하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1일 2만원의 식비를 통역인에게 내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내게할 수 없다. ⑤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침실 배정 및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통역인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역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업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ㆍ홍보 관련 통역 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 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제8조(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① 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한중 교류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1일당 300,000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 출장의 경우 시작일 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 또는 하선일까지 2. 국외 출장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③ 외국인 구속사건과 연관된 통역업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비 및 출장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역인이 거짓으로 통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2. 통역인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 3. 통역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제9조 <삭 제> 제10조(보험) ①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 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않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책임진다. 제11조(보안 및 지명해제)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지명 해제 할 수 있다. 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 3. 거짓사실을 유포한 자 4. 그 밖에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삭 제> 제13조(업무평가)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지명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 ③ 단장은 통역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가 우수한 통역인에 대하여 추가 통역 업무 기회 부여 2.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에 대하여 업무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 통역 업무 지정(배정) 제한 3.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으로 3회 이상 해당 될 경우 지명 제한 ④ 제3항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평가 결과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