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확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