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려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단일조직의 개별 단체 뿐만 아니라 지부ㆍ지회 등을 두는 전국조직에 있어서의 중앙조직 또는 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 ③ 관할청장은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서의 내용)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등)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3.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 4. 고용평등상담실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제5조(민간단체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평등상담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재공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비용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해당 민간단체 및 관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 2.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고용지원정책관의 제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위원의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단체, 총연합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 4.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용평등상담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되, 1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민간단체 운영계획서 제출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제출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제출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출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가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업무 등 수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은 양질의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상담일지의 비치) 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행정관청의 이용 안내) ①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상담내용 중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상담실의 표시)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위치 및 상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원 교육)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노동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규칙 제6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상담실 운영실적의 보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청장이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상담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으로 보고한 경우 매분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여긴다. 제18조의2(사업평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평등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변경내용의 보고) ①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 내용 중 상담실 이전, 상담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단체가 강사를 변경할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수료여부 또는 교육계획을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지원의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째 달 15일까지(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의 경우 7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관리) 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확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도점검)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