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다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 2. 에너지이용 현황 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 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원사업 등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 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 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 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제8조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 지역별 특수사항과 계약 및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자재와 물품 등의 성능ㆍ효율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시공방법 등 공사표준시방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3. 입찰참가 자격요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중앙조달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재ㆍ물품의 종류, 규격 등 5. 그 밖에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재 및 물품조달) ① 전담기관은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공자재와 물품의 품질 균질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할 수 있으며, 중앙조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조달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은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시공업체 선정) ① 전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지역을 우대하여 시공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쳤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다른 시ㆍ도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공 및 물품지원) ①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와 세부적인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정 준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②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지원한다. 제13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별 100분의 20 이상의 가구를 표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 시공견적의 타당성 여부 2. 시공결과와 견적서의 일치여부 3. 시공자재의 적격성 여부 4. 시공방법의 적정성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현장점검은 반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 업체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시공 및 물품업체는 지원완료 후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