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 제3조(외국환의 매매)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1. 한국은행과의 거래시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외국환은행과의 거래시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매매율 제4조(원화자금의 운용) ① 기금보유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기금채권 원리금의 상환 3.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의 상환 4.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5. 국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6. 한국은행의 당좌예치 7. 기타 관련경비의 지급 ②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이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외화자금의 운용) ① 기금 보유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예치한 감채기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 5. 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의 위탁 ② 기금보유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는 국제수준 및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운용 특례) ①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한다. 1.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2. 한국은행에의 당좌예치 3. 기타 관련경비의 지급 ②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한국은행에의 예치ㆍ예탁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2의 부담금납부자에 대한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단서에 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4. 기타 관련 경비의 지급 ③ 제1항내지제2항에 따라 원화자금 또는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ㆍ예탁시 적용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처리 제7조(회계기관의 임명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임직원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납담당부총재보(이하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라 한다)와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이하 "기금출납역"이라 한다)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 및 기금출납역의 임명요청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직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임명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수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역에게 준용한다. ④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부소속의 외화자금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계기관의 직무) ①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계약기타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 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에 관한 업무는 기금출납역이 수행한다. ② 기금출납역은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계정설치 등) ①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②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금채권발행자금ㆍ예수금ㆍ차입금 3. 예치ㆍ예탁ㆍ위탁ㆍ대여ㆍ출자에 따른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 4. 기타 외국환의 매매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5.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제4조내지제6조에 따라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를 그 지출로 한다. 1. 기금채권, 차입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금 2. 예치금ㆍ예탁금ㆍ대여금ㆍ위탁금 및 관련 수수료 3. 국가가 지급보증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경비 4. 기타 외국환의 매매, 채권발행할인료 및 채권발행경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지출금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사유 발생 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외국환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등 기금의 지출사유가 긴급을 요하거나, 외화채권의 발행 등 지출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제11조(기금의 수납절차) 기금은 기금출납역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지출절차)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출납역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관리경비 예산 집행) 기금의 관리경비예산중 집행상 불가피하여 목별계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위임규정)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마다 익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수반하는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요강)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