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위원회규칙(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ㆍ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ㆍ세칙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6. 삭제 ③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입법계획의 수립이 확정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① 주무부서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제5조(법령의 입안) ①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주무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처 2. 결산ㆍ회계 및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부 3.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4.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5.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6.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 국가데이터처 3.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성평등가족부 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 행정안전부 ④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 조회, 제3항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장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을 게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4.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법제정보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전에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자체규제심사 후 심사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법제처 심사) ①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서 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10. 서식승인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입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타 부처 소관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련 있는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1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정보시스템이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이 확인되면 이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삭제 제11조의2(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주무부서는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 법리적 이견으로 정부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2조(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무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이하 ‘국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전송하여야 한다.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설명자료(제안설명서 및 안건요약서 등)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2항에 따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가 전송되면 지체없이 해당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총리령의 공포) 주무부서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총리령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 등 제16조(행정규칙의 입안) 주무부서가 소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조(의견수렴) ①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입안한 행정규칙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입안한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8조(행정규칙안 규제심사) ①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자체규제심사 후 심사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제처 심사) 주무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행정규칙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제20조(부패영향평가) ①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주무부서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감사조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제21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 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 2.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 ④ 주무부서가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이 신설ㆍ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서가 제4항에 따라 설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題名)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발령한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법령 등의 해석ㆍ정비 제24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무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무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6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팀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의3(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 3. 주무부서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해당사안에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④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의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혁신행정데이터팀 또는 관계기관(제25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26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의5(위원의 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7(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제27조(법제정비)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