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사람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非違)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제4조(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위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단의 편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소속 부서의 공무원으로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비밀유지 의무) 감사단장 및 감사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단장은 감사단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위원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5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과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 점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4조(현지조치)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제18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도출) 감사담당자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기준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2(개선대책 수립 등)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활동을 통하여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직위에 대해 청렴도 평가, 부패위험성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4항 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재심의) 감사기구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기구의 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제34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처분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처분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감사기구의 장이 된다.
⑤ 처분심의회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 이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분심의회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일부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회는 처분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처분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사단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심의회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재심의 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제25조의 재심의 신청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위원의 구성 및 심의사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감사활동의 개선
제32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등) 위원장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제8장 보칙
제35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 해당 감사담당자의 희망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7조(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위원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역량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