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비에 의한 사업(이하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안전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정책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안전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사업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조정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사업조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사업 운영의 총괄ㆍ조정 3.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과제별로 해당 과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23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 시 총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해당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 등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3.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여자격 2. 과제 개요 및 과업지시서 3. 과제 신청서의 평가기준 및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기준 4. 과제 신청서 작성방법 5.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4호서식)에 대해 제6조에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동연구기관 등의 선정)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1조(과제계획서의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 별지 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동연구계약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적용사유서(별지 7호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소정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정해진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5.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 의해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6.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사정 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정책연구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비를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③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은 선금신청서(별지 9호서식) 및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담당관을 제2항의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잔금신청서(별지 11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정책연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중복ㆍ유사성 검증)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검수시 중복성 및 유사성 검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한 검증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5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8조(현장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 14호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21조(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9조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별지 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증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조에 의한 평가결과서(별지 15호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23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해당 과제의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