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ㆍ방재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영 제173조의5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영 제156조 또는 제15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삭제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0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획재정담당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73조의5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계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보고의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6조(회계장부의 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부담금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법령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