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46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가. 부과 또는 징수처분 취소 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의 경우: 처분세액의 합계액
나. 가목 외의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
6.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2건 이상 접수된 소송을 말한다.
7.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가.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동일쟁점사건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합산액이 10억 이상인 소송
나. 관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소송
제2장 행정소송
제3조(소장 등의 접수) 세관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
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라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1. 관할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쟁송담당자
2. 그 밖에 관세행정 경력, 전문성 또는 소송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② 관세청장은 행정소송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의 쟁송담당자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된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관세청장의 지휘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송수행 기간 동안 해당 세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으며, 소송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세관에 전보하지 아니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세관은 조사 또는 감사기관에 관련 소장 및 상대방의 준비서면 사본을 송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공동으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요구하여 이를 소송수행에 참고하여야 한다.
1. 당초 처분 관련 서류
2.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서류
3.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관련 서류
4. 그 밖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자료 및 입증서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송수행 협조자를 지정하여 처분세관의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소송수행 협조자 지정내역을 관세청장 및 처분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을 수행할 때 법무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처분담당자의 공동대응) ① 세관장은 중요사건, 동일쟁점사건 또는 그 밖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외에 해당 소송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당초 처분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처분담당자에게 답변서 등 서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변론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담당자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① 관세청장은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소송 수행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소송 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모집공고를 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관세청의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세청장은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말한다)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채용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비위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⑨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답변서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함께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 할 때에는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간접사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제9조(변론기일 참석) 소송수행자는 변론 출석일부터 3일 이내에 원고 및 피고측 주장사항을 요약ㆍ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1심 판결선고)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1심 판결문 접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12조(항소포기) 소송수행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13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항소장 접수 및 제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항소장 및 항소제기 증명원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세관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법원의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의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하여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항소심 판결문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상고포기) 소송수행자는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상고장 접수 및 제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고장 및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종결)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1조(소취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2조(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
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우편송달통지서
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2조의2(준용규정) 관세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수행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3조(국가소송의 제기) ① 세관장이 국가를 원고로 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소제기 승인을 받은 후 소장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요청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소송의 피소)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2. 입증자료
3.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제2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세관장은 소관 국가소송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소취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소취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3. 우편송달통지서
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7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부터 제20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28조(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료 등 회수해야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 완료시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제7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자는 국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 및 지휘에 우선하여 따르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28조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준용하며 그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9조(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자금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9조의2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국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항에 대하여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 및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소송비용의 지급)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응소지휘에 따라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찰청의 장에게 미리 검토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법무담당관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패소사건의 처리) ① 항소포기 등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수행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처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진행상황 기록 및 전산관리
제31조(문서의 비치)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
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②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보존) 각종 소송 관계 서식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장 감독과 교육
제33조(감독) ①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그 소송수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소송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동일쟁점사건의 관리) ① 관세청장은 동일쟁점사건 중 먼저 접수된 사건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련 세관에 배포하는 등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 외에 통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쟁점사건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쟁점사건 전담자는 동일쟁점사건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제33조의3(판결의 사후 관리)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과정 또는 판결에서 제도의 미비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송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는 시사점 전파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또는 세관에 알려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소송수행자(행정심판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행정심판에서의 청구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공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을 받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에 전보하거나 다른 관서에 전보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소송수행 해태) 법무담당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의 소송 해태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장 소송비용
제36조(비용의 종류) ①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청구기각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구기각 또는 승소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처분취소로 원고가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지급기준액) ① 행정소송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기준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하
2. 기준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 이하
3. 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800만원 이하
4.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이하
5.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00만원 이하
6.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이하
②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심에서 패소한 소송이나 난이도가 높은 소송 등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③ 검증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소송대리인에게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파기 후 환송심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심판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5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⑧ 헌법소송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일반 사건: 7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1,500만원
⑨ 국가소송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증ㆍ감액할 수 있다.
제38조(특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액납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제37조에 따른 지급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관세행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제8장 법률고문
제39조(인원) ①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1명 이상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0조(기능)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법률고문에게 관세행정에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 또는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률고문과 협의할 수 있다.
제41조(위촉ㆍ해촉) ① 법률고문은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이 각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인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 등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요청을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청렴서약을 위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수당)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소송 운영 현황 공개)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시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소속, 위임 기간, 사건 수임건수 등의 세부정보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익명처리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