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유사상품 심사기준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6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1998. 3. 1.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상품의 류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
2.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
3. "복수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말한다.
4. "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또는 복수의 상품류 구분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5.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6. "상품심사"란 상품ㆍ서비스업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유사군코드)를 정하고, 상표등록출원된 상품과 인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에 유사군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가 있다.
제3조(유사군코드 구성) 유사군코드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구분하는 알파벳 코드(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대분류 코드(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중분류 코드(01, 02 등 일련번호) 등 5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군을 세분화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소분류 코드 2자리(01, 02 등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7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소분류 코드는 일련번호를 기본으로 하되,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부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품의 유사군코드 구성 및 식별방법>
<img id="1607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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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Goods (상품)
- 43 : 대분류 코드(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 01 : 중분류 코드(완구)
<서비스의 유사군코드 구성 및 식별방법>
<img id="160791421">
</img>
- S : Services (서비스업)
- 05 : 대분류 코드(수리ㆍ수선업)
- 01 : 중분류 코드(수리ㆍ수선업)
- 09 : 소분류 코드(담배와 흡연기구)
<img id="160791423">
</img>
- S20 : 도소매 관련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대표기호
- 01 : 상품의 대분류 코드(비료)
제4조(유사군코드 부여) ① 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② 심사관은 유사군코드 부여 시 상품의 현재 거래실정 자동분류DB, 용역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일관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최초 부여된 유사군코드는 등록결정 시까지 변화된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다.
제5조(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유사판단 적용시점) 유사군코드의 유사판단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유사판단의 특례) ① G390802(소프트웨어), G430301(스포츠 전문 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23301(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S173599ㆍS173699ㆍS173799ㆍS173999ㆍS174099ㆍS174299ㆍS174399ㆍS174499ㆍS174599(제35ㆍ36ㆍ37ㆍ39ㆍ40ㆍ42ㆍ43ㆍ44ㆍ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삭제>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품과 서비스업 간은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5.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지 여부
③ G390802(소프트웨어) 상품과 제35류∼제45류에 속하는 서비스업 간 동일 유사여부는 제4항 중 제2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모두 고려하되,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
④ 제5조에도 불구하고 상품ㆍ서비스업의 속성과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일반거래의 통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되는 상품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유사판단의 구체적인 고려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품의 판단>
1. 원재료 및 품질ㆍ형상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생산부문이 일치하는지 여부
4. 판매(유통경로)가 일치하는지 여부
5.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6.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인지 여부
<서비스업의 판단>
1. 제공의 수단ㆍ목적ㆍ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제공의 내용(또는 상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제공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5. 동일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⑤ 대비되는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유사판단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관은 파트장, 소속 심사과의 분류전문관 및 분류정책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에 거래실정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사군코드와 달리 판단한 경우 분류정책담당자는 즉시 이를 유사군코드에 적용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류별 유사군코드별 상품예시 목록
[별표2] 류별 유사군코드별 상품명칭 목록
본 별표에 수록된 상품명칭 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 및 기재되어 있다.
1. 상품명칭은 니스분류에 따라 대분류된다.
2. 각 류의 서두에는 클래스 헤딩, 주석, 특히 포함되는 상품 및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3. 각 류 내에서는 포괄상품명칭 목록이 먼저 기재되며, 그 다음 유사군코드 순으로 상품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상품의 범위, 타류ㆍ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과 협의의 포괄명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