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재정경제부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재정경제부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현황
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
3. 행사내용의 충실성, 재정경제부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
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운영지원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