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20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자료"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란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란 「소득세법」제173조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란 제2호 내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6. "소득자"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의해 소득자료가 제출된 자를 말한다.
7. "용역제공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소득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9. "내부업무처리자"란 소득자료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0.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소득자료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1. "전산매체"란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12. "제출내용 확인"이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를 상대로 소득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소득자료의 전자제출에 대해서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득자료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관할) 소득자료관리 업무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6조(업무점검)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목적 및 점검대상 업무, 점검대상 관서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점검대상 관서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실한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 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현장확인 실시) ① 현장확인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현장확인반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확인 관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종사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 대상자, 현장확인반, 출장 기간, 출장 장소 및 출장 목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확인 시 준수사항) ① 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장확인 출장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출장직원은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현장확인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소득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및「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소득자료 수집
제12조(소득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득자료 제출안내) 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 또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 과정에서 특별히 제출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개별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소득자료 추가 수집)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제출기한 종료 후 소득자료 미제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을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3장 소득자료 접수 및 관리
제15조(소득자료 접수) ① 소득자료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소득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득자료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③ 소득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소득자료 입력)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5조에 따라 소득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접수된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이송 등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직접 소득자료를 전산입력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소득자료 전산매체 관리) ①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료에 대하여 적합성검사를 실시한 후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에게 전송한다.
②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적합성검사 결과 국세청장(정보화관리관, 소득자료관리과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제출기준에 맞게 보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득자료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소득자료 열람)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가 본인의 소득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소득자료 오류 및 중복자료 처리
제19조(오류일람표 및 중복자료 제출목록 처리)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소득자료 오류일람표와 중복 제출목록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오류내용을 소득자료 제출자 등에게 확인하여 정정한다.
③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중복내용을 소득자료 제출자 등에게 확인하여 처리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오류 및 중복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득자료 제출내용 확인
제20조(소득자료 제출내용 확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제출된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등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 또는 제출 누락 혐의가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제출내용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소득자료 제출내용 확인 안내문 발송)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제출내용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안내문 회신내용 입력ㆍ관리)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안내문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회신내용을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 자료 통보) 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22조에 따른 회신내용 검토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확인 및 결과처리) ①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업무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 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담당한다.
② 현장확인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일용근로 및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부인신청서 처리
제26조(부인신청서 전산처리시스템 활용) 일용근로 및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부인 신청서(이하 "부인신청서"라 한다) 업무는 부인신청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부인신청서 접수)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장부 및 증거서류 등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부인신청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며,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인신청서 등을 전산 접수하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이하 "주소지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자동 통보된다.
제28조(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 전산으로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처리시스템에 부인신청서의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사업장 관할 소득자료관리 담당자(이하 "지급처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 부인신청서 등을 전산으로 통보받은 지급처 관할 담당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부인신청서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처리시스템에 수록한 후 주소지 관할 담당자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처리 결과의 통지) 지급처 관할 담당자로부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의 취하) ① 부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29조에 따른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 표시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1∼3 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홈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① 부인신청서 처리시 지급처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확인 및 결과처리) 제32조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결과처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 관리
제34조(신고센터 운영)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제출ㆍ허위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③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및 총수령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신고센터의 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 : 소득자료관리과
2. 지방국세청 : 소득재산세과
3. 세무서 : 소득자료관리 담당과
제36조(신고처리 관할)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신고된 자(이하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1건의 신고내용에 관할 세무서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관련된 경우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수보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신고센터에 일괄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의 처리기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내용 검증 및 결과처리) ①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 검증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전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①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현장확인 결과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전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 담당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결과 통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신고센터에 답변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자가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통보)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미제출 사업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신고센터의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신고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처리 시「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