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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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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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다만,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2)「국가회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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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 등을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는 기준을 말한다.
(2) "복식부기"란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4) "행정형회계"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5) "사업형회계"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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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국가회계법」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6. (재무제표의 목적) (1)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나)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다)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7.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1)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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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
8. (재정상태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10. (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2)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자산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등을 말한다.
(나)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1)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3)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다) 기타자산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11. (부채의 정의와 구분)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를 말한다.
(나)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다)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사회보험부채,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표시한다.
재정운영표
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구분)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나)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다)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분야별 재정운영표.
14.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15.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은 이전수익과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은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이전비용: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및 기타이전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및 기타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16.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프로그램별로 표시한다.
(가)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나)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가)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이전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회계실체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포함한다.
(나) 사업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에 표시하고,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다) 비교환수익 등은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앙관서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표
17.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
18.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2)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3) 소관 사업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며, 소관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4) (1) 내지 (3)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6을 준용한다.
19.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1)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국세수익: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 등의 수익
(나)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다)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
(3) (1)과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
20.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순원가는 분야별총원가에서 분야별수익을 차감하여 분야별로 표시한다.
(가) 분야별총원가: 각 중앙관서별 프로그램총원가를 통합하여 분야별로 집계
(나) 분야별수익: 각 중앙관서별 프로그램수익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집계
(3)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4)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1) 내지 (4)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6을 준용한다.
순자산변동표
21.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2.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3. (재정운영결과)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를 말한다.
24.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은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사회보험수익
(다) 부담금수익
(라) 제재금수익
(마) 기타이전수익
(2) 재원의 이전
(가) 국고이전지출
(나) 기타이전비용
25.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투자증권평가손익
(2) 자산재평가이익
(3) 보험수리적손익
(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5) 기타순자산의증감
현금흐름표
26.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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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세징수활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한 "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국세수익"과 현금 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한 감소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8.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국세수익은 국세수익발생금액에서 미수국세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국세수익발생금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해당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미수국세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액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을 의미한다.
29. (국세징수활동표상 처분) 처분은 국고이전지출에 "타회계이전", "물납이전", "미수국세의 증감"을 가산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이전지출은 국세수익 중 현금수취분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금액으로 총현금수입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타회계이전은 국세징수 이후 국고금회계 외의 타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으로 농특세이전지출과 주세이전지출 등이 있다.
(3) 물납이전은 국세를 물납으로 징수하여 물납된 자산을 재정경제부 일반회계로 이전한 금액을 말한다.
(4)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실수납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기말과 당기말의 미수국세와 대손충당금의 차이금액 등을 말한다.
30.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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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31. (주석) (1)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2)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3) 주석의 종류와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