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융자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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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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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융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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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
(2) "저리융자금"이란 융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융자금을 말한다.
(3)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란 저리융자금의 원금과 저리융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
(4) "회수가능액"이란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점에 저리융자금 원리금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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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시점에 저리융자금의 차감 항목으로 인식하고, 이를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2) (1)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당시 저리융자금의 원금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산출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가) 융자 실행일 현재 저리융자금의 순현금유입액을 추정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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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고려사항) (1) 문단4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저리융자금 위험유형을 반영하여 저리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저리융자금의 원리금
(나)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다) 기타 저리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2) (1)의 (나)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과거 저리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나) 저리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라) 저리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6. (유효이자율 적용)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저리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 국채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은 저리융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저리융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저리융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라) 동일한 종류의 저리융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저리융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저리융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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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7.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문단4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8.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 산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은 다음 순서로 산출한다.
(1) 직전 회계연도말 저리융자금 장부가액에 저리융자금 실행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유효이자금액을 산정
(2) 저리융자금 원금에 표면이자율을 곱해 명목이자액을 산정
(3) (1)에서 산정한 유효 이자금액과 (2)에서 산정한 명목 이자금액의 차이를 산정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9.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문단5. (2)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최초 추정의 기준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가) 저리융자금의 조기상환
(나) 채무불이행
(다) 체납 및 회수
(라)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10.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 측정) (1) 문단9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저리융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저리융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저리융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라) 변경전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산출
(2) (1)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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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리융자금의 조정) 국가의 정책목적 변경이나 채무자의 상황 변경에 따라 저리융자금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저리융자금의 조정은 국가회계실체가 새로운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저리융자금의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리금의 지급유예
(2)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3) 이자율의 조정
(4) 만기연장 등
12. (저리융자금 조정 후 평가방법) 문단11에 따른 저리융자금의 조정 후 장부가액은 융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저리융자금의 순현금흐름을 최초 저리융자금 실행 시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3. (저리융자금 조정 시 회계처리) 저리융자금 조정 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산출과 "융자보조비용"의 인식은 문단9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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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융자금의 매각
14. (저리융자금의 매각)(1) 저리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저리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순매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순매각액은 매각액에서 수수료 등 매각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융자금의 매각손실이나 매각이익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매각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3) 매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저리융자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매각이 발생한 시점에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저리융자금의 대손
15. (저리융자금의 대손) 저리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저리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잔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저리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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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 저리융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전된 특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되, 현재가치 평가는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2) 담보권 행사자산은 자산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특정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가 합법적인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추정된 청구권의 현재가치는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한다.
(3) 담보권 행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저리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담보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며 "융자보조비용"에서 처분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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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자수익의 인식) 저리융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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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리융자금의 표시) 저리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순액은 대여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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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석사항)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융자사업의 개요
(2) 적용이자율, 사업기간 및 융자조건
(3) 당기 및 전기 저리융자금 지원액
(4) 당기 및 전기 저리융자금 회수액
(5) 당기 및 전기 재정상태표일 현재 저리융자금 잔액
(6)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융자보조비용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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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융자사업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예규와 다른 회계처리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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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저리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저리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