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중앙관서의 본부(본청)에서 근무하는 자
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관서 내 또는 중앙관서 간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다.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근무 시간 외 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소속기관 장이 정한다.
7. 영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 근무자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나. 정무직의 업무수행 또는 국회 업무 등의 필요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다. 측정, 개발, 연구, 교육 등으로 긴급하거나 장기간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으로서 근무지의 구내에 있는 재산
라. 기타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
8. "관리기관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5조(관리기관) ①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중 주거용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내 재산 및 임차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괄청으로 인계될 재산 중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6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주거용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며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위탁규칙을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7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1조(대부 대상자)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관리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4장제2절에 따른다.
제12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등은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월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성격, 사용목적, 주거용 일반재산의 평균 대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4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5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6조(대부기간)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 등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20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4장 시설 관리 등
제21조(유지 관리) ①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등은 필요할 경우 경비원 등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으며 용역전문기관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3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관리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보험가입 등) ① 관리기관 등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등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주거용 재산의 매각 등
제25조(총괄청 인계)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주거용 행정재산을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체 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ㆍ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매각 등)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일반재산의 공실률,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6장 대장과 보고 등
제27조(재산관리 현황보고)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 등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대장정리)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협의사항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거나 임차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등은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괄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령 등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관리의 방법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등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 등은 제2항의 세부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