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처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다른 훈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추진위원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ㆍ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 ㆍ 분석 ㆍ 기획 및 추진을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해당사업 담당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전문기관 소속 직원 1명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조에 따른 과제조정관이 된다.
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회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제4호에 따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제1호에서 제4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상정안건이 과제선정ㆍ평가와 관련된 경우로서 본인과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기타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안건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 사항 중 관련법령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안건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대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⑧ 추진위원회 위원과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두며, 과제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3.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4. 연구개발비 지급 및 교부 발의
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조정관은 제2항 각호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과제조정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과제활용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제활용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검토
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행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재처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ㆍ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제2조의 법에 사업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기준 및 책임ㆍ권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의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2.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13.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항목의 관리 및 사용
5. 공동ㆍ위탁연구개발과제와의 협의ㆍ조정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지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제 수행ㆍ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적절히 부여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2. 사업단이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적 총괄 관리 및 운영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규제기술이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기획평가사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한 사업(이하 "연구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보며,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예산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다.
제3장 과제선정ㆍ협약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및 신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ㆍ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인력양성ㆍ실태조사ㆍ국제협력 등과 연계하여 조사ㆍ기획하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사업ㆍ과제를 통합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혁신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고 및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하지 않거나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과제는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 과제선정 안건을 제출 시,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과제선정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2.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제이거나,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
3.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방사능방재ㆍ물리적방호체계 등과 관련된 과제 중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
4. 원자력안전 인프라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정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투자 효율성을 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제
5. 그 밖에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제선정 절차 등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서류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협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작성자의 실수, 착각 등에 의한 오기 등 단순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당한 협약서 기재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 협약된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내용 및 사유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최종목표 및 연구기간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내용 및 사유, 검토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요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집행잔액, 회수 예정 금액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제17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 예산을 하나의 계좌에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는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혁신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혁신법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내에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⑧ 그 밖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자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제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제17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20조(집행잔액 등의 회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수하고자 하는 사유 및 회수내역, 회수예정금액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된 사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기관의 이의제기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회수사유, 회수내역, 회수금액, 입금계좌 및 입금기한을 최종 결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된 사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고 입출금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 입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입출 현황을 종합한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서 출금ㆍ이체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 없이 출금ㆍ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제6항에 따른 현황 보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집행잔액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장 평가 및 정보관리 등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서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4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시설 및 물리적방호 등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ㆍ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시 연구시설ㆍ장비를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단 등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내에, 단계보고서는 각 단계 종료일 이내에, 그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경우, 그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제21조의2(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관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8조를 적용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혁신법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 및 제재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 혁신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