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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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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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2)「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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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 (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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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1) 현금흐름표는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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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 부담금, 제재금의 징수 등에 따른 현금유입
(나)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다)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수익과 관련된 현금유입
(라)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에 따른 현금유입
(마) 전입금, 국고수입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입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다) 국가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라)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비용과 관련된 현금유출
(마)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바) 전출금, 국고이전지출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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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투자증권 및 유ㆍ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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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은 차입ㆍ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국ㆍ공채의 발행, 차입금의 차입, 출연금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국ㆍ공채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출연금의 감소, 리스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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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법이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법 적용 시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회계기록을 통하여 얻거나 재정운영표의 수익ㆍ비용에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얻을 수 있다.
(가) 운영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 등 자산ㆍ부채의 변동
(나) 기타 비현금항목
(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10. (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 현금흐름이 국가회계실체의 활동이 아닌 상대방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이를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국ㆍ공채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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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석사항)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