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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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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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거나 내부관리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정운영표의 표시와 구조에 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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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원가 집계 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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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가계산의 목적) (1)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2)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회수 정도와 사업의 운영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사업관리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3)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4) 국가회계실체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행정형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나) 사업형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7. (원가시스템의 구축)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과 내부관리 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8. (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9.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1)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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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가의 계산 절차) 원가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용과 수익의 집계
(2)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4) 간접원가 배부
(5)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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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용과 수익의 집계) (1)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는 예산과목을 계정과목과 대응시켜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변환되며, 이 중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수익과 비용이 원가계산의 대상이다. 다만, 비용 중 정부내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되는 기타이전비용은 원가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가계산을 위한 수익과 비용은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세출 예산의 집행 시 해당 프로그램 정보가 계정과목에 의한 회계처리 시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나) 현재 장/관/항/목의 체계로 구성된 세입은 수익의 프로그램별 집계를 위해서 수입 징수결의 시 세입 처리의 최하위 단위(목)로 프로그램과 대응시켜야 한
(다) 세출 또는 세입 예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래는 관련 자산ㆍ부채의 프로그램별 귀속에 따라 대응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대응하여야 한다.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1)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가)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나)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하고, 사업형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2)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ㆍ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을 포함한다)
(나) 공무원연금수익 및 군인연금수익
(다) 보험수익 및 보증수익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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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배분비용)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ㆍ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14. (비배분수익) 교환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ㆍ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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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성 경비와 직접원가의 구분
16. (행정운영성 경비) 행정운영성 경비는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을 말하며, 행정지원프로그램은 조직의 기능수행과 행정지원 목적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별도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2) 사업형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18. (직접원가) (1)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나) 특정 사업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2)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19. (직접원가의 구분) 행정지원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원가에 해당하여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한다.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20.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1.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국가회계실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국가회계실체 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2)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22.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절차) 사업형회계의 원가결산담당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정운영성 경비를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로 구분한다.
(1) 행정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단위사업별로 비용을 집계한다.
(2) 단위사업별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없이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3) 하나의 단위사업이 프로그램 수행 및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모두 관련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부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한다.
(가) 인원수 비율
(나) 직접원가 비율
(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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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접원가 배부절차) (1) 원가결산담당자가 간접원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선택한다.
(2) 간접원가를 배부받을 프로그램을 정한다.
(3) 간접원가 배부 산식에 의해 배부액을 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별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그룹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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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접원가 배부기준)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생산품의 수량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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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구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한다.
(1) 행정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국가회계실체에서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국가회계실체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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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국가회계실체에서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국가회계실체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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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27. (프로그램순원가) (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8. (재정운영순원가) (1)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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