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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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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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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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다.
(2) "화폐성자산"이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3) "비화폐성자산"이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4. (식별가능성) 자산은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5. (통제) (1)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6.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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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하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관련 하드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있다.
(2)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3) "광업권"이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기타무형자산"이란 (1) 내지 (3)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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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0.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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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11. (상각방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을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12.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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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13. (잔존가액) (1)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14.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액
15. (감액의 요건) (1)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당해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당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16.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무형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17.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때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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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19.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18에 의한 처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재정운영표의 "무형자산처분이익" 또는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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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석사항)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무형자산의 평가, 종류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2)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사유와 감액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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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기금ㆍ기업특별회계 자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ㆍ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무형자산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