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img id="160773393"> </img>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3395">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img id="160773397">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2) "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납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3) "기타특별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를 말한다.   <img id="160773399"> </img> 4. (국고금의 분류) 국고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한국은행국가예금: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 (2)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고은행에 납입 또는 예치한 국고금 (3) 삭 제 <2015. 12. 31.> (4) 국고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금 (5)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취득한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6) 기타국고금: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금 등의 보유액   5. (국고금회계의 적용범위 및 결산) (1) 국고금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적용하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국고금회계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일반회계 계정에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중앙관서별 특별회계 계정에서 처리한다. (2) 국고금회계는 재정경제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6. (국고금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국고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img id="160773401"> </img> 국고금의 수납 7. (국세수익의 수납) (1) 국세수익(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국세는 제외한다)을 수납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2) 국세수익 중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세입이 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수납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회계이전"으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순자산변동표에 "정부내전입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며,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부담금 등의 수납, 자산처분, 차입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재무제표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국고금의 지출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10. (관서운영경비)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을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고예금"을 증가시킨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수입금의 반환 11.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 국세수익에 대한 "국세환급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12.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ㆍ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가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인식한다.   13.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관련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수익에 대한 "환급금"으로 인식한다.   국고금의 운용 14. (국고금운용계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국고금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5.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의 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권의 매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회계는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한다.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16. (운용시 회계처리) (1) 국고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고금세부운용계정 내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2) 국고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자수익, 처분손익 등), "투자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처리한다.   17. (국고금의 회수) 국고금 운용 후 원금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입금되고,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회계로 반환된다. (1)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탁금"을 감소시킨다.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회계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8.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국고금회계 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계의 계정에서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인식한다. (2)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국고금회계의 계정에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3)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해당 회계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 내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인식한 계정에서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다만,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처리하고,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는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상호예탁반환 19. (상호예탁반환) 상호예탁반환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회계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있는 회계에 세입ㆍ세출외로 예탁하고 반환받는 거래로서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과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국고금회계 외 계정은 기업특별회계 계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계정을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을 의미한다.   20.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은 국고금회계에 대해 하나의 계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치지 않고 국고금회계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1.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하여 상호예탁반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예탁계정간, 국고금예탁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