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6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