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6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각종 입영연기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병역판정검사과장"에는 병역판정병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 5.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 및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1.2.15.> 6.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만을 말한다. 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제3조(재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① 병무청장은 다음연도의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자체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4조(사전준비)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한 후, 향후 대상자 선발ㆍ통지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영 등 신상변동 여부를 연중 확인 <개정 2016.11.30, 2020.1.30.> 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근무일)기준으로 별표 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작성하여,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 <개정 2016.11.30., 2020.1.30.> 3.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재병역판정검사 준비 <개정 2016.11.30.> 제2장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개정 2016.11.30.> 제5조(재병역판정검사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각종 입영연기자와 입영일자연기자를 포함한다)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기간은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 2021.10.14.>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0.14.>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귀가된 사람 중 재신체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1.30., 2021.2.15., 2021.10.14.>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개정 2020.1.30.> 4.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개정 2020.1.30.> 5. 삭제 <2024. 4. 26.> 6. 삭제 <2024. 4. 26.> [제목개정 2016.11.30.] 제6조(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개정 2016.11.30.> 2.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귀가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3. 전ㆍ공상, 수형 또는 학력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보충역 편입 후 수형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 및 현역복무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 <개정 2017.1.11., 2020.1.30.> 4.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지원병 합격자는 입영한 사람에 한하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포함) <개정 2014.1.16.>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 <개정 2013.1.24., 2016.7.22., 2016.11.30., 2026.1.7.> 6.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개정 2016.11.30.> 7.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2017.1.11., 2019.1.25., 2020.1.30., 2020.2.6., 2021.10.14., 2026.1.7.> ② 제1항의 제외대상 사유가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3장 재병역판정검사 준비 <개정 2016.11.30.> 제7조(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고려한 적정 검사인원 범위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2020.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6.11.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2019.1.25., 2025.1.10.> 1. 영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다만,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되지 않는 사람(다음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 결정된 사람 포함)과 다음연도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 2. 제8조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해소자, 제22조의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 해소자 및 해당연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 3. 삭제 <2020.1.30.> 4.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에 실시. 다만, 영 제135조제5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5.1.10.> 5. 삭제 <2026.1.7.> 6. 그 밖에 민원불편 해소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중이라도 개별통지 후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 [제목개정 2016.11.30.] 제8조(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대상자 선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선발을 보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신체등급 7급, 정밀검사,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1.30.> 2. 삭제 <2020.1.30.> 3.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4.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다만, 입영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개정 2016.11.30., 2020.1.30.> 5. 삭제 <2026.1.7.> 6. 각 군 모집에 합격 후 해당연도 입영 대기중인 사람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말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미입영자는 다음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므로 선발보류에 신중하게 선발보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 등의 연기 중인 사람(국외왕래 선원, 국외 체재ㆍ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행방불명 사유로 입영 등이 연기중인 사람 포함)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제목개정 2016.11.30.] 제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공석을 공개하여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등 발급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 ② 본인선택은 공고된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에 한정하여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대상자 이외의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일자만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5., 2020.1.30.> ③ 본인선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병무청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④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기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11.> ⑤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2017.1.11.> 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6.11.30.] 제9조(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 및 통보)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입영연기자 등의 자원관리하는 지방병무청 소관과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를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본인선택 후 참석하지 않은 미수검자 포함) 를 검사일 50일 전까지 선발하고, 그 명단 등을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② 제1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통지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하여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에게 전송하여 재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0조(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①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교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2026.1.7.> ②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상의 생년월일 기재 등 작성방법과 그 밖의 발송자료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한꺼번에 통지한 이후 발생한 반송 통지서 재통지 또는 연기사유 해소 등으로 개별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이 자체적으로 작성ㆍ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지서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④ 제1항과 제3항의 통지서 송달기간을 7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31.> 1.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정 2016.11.30.> 2. 정당한 사유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재통지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6.11.30.> ⑤ 재병역판정검사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영 제3조의3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한다.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2017.1.11., 2018.1.31.> [제목개정 2016.11.30.] 제11조(반송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5.1.8., 2016.11.30.> 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 <개정 2016.11.30.> 2. 재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병적이 이관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 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전입하여 병적이 이관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재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개정 2016.11.30., 2020.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2조(재병역판정검사 수검 독려) ① 재병역판정검사가 단기간에 실시되는 만큼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통지서 발송 후 송달여부 확인 및 수검독려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 등은 민원상담 및 재병역판정검사 독려 과정에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함), 병무용 진단서(필요자에 한함) 지참 등을 함께 안내한다. <개정 2016.11.30.> 제13조(재병역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변경을 원하거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1. 이미 통지된 같은 병역판정검사장내에서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일자를 조정 <개정 2016.11.30.> 2. 질병ㆍ거동불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재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 <개정 2016.11.30., 2020.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3조의2(재병역판정검사일자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의 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6.1.7.> 2. 법 제34조,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지원한 경우 <신설 2026.1.7.>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편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본조신설 2021. 2. 15.] 제14조(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등) ①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재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검사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4장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개정 2016.11.30.> 제15조(재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재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되, 종전의 병역판정검사 사항도 그대로 유지하여 병적조회 등에서 병역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② 병역판정관은 각종 통계현황을 병역판정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6조(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인접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신분확인 과정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16.11.30.>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동일한 서식을 활용하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병역이행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③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임시카드 발급 포함)하여 재병역판정검사에 임하도록 하고, 나라사랑카드 외 별도의 금융계좌를 통한 여비수령 희망자는 신상명세서를 받을 때 관련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비지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④ 그 밖에 심리검사장에서의 안내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7조(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증 교부) ①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병역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 ㆍ 4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재 건강상태를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질병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등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개정 2014.1.16., 2016.11.30., 2017.1.11., 2018.1.31., 2020.1.30.> ③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등급 결정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체등급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④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을 교부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재병역판정검사시 지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 재발급 방법 등을 안내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18조(이의신청자 처리) 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법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4.1.16.] 제19조(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자 처리 등) ① 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이 되는 해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로 재신체검사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우선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5.1.8., 2016.1.7., 2016.11.30., 2020.1.30.>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③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 등으로서 우선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거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실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 포함)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5.1.8., 2016.1.7., 2016.11.30.> ④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ㆍ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6.1.7., 2016.11.30.> [제목개정 2013.1.24., 2016.1.7., 2016.11.30.] 제20조(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4.1.16.] [제목개정 2016.11.30.] 제5장 재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 및 후속처리 <개정 2016.11.30.> 제21조(재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 등) ① 병역판정관은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자원이관한다. 다만, 전시근로역 등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자원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 명부 등을 병적번호순으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11.30.> ③ 병역판정관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당시의 신분별로 구분하여 병적번호순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명부를 2부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④ 제3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를 통보받은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미수검자 명부를 재작성ㆍ관리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22조(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8조에 의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사유가 계속되거나 제21조제3항에 의한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파악결과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1. 국외왕래 선원, 국외 체재ㆍ거주자,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개정 2016.11.30.> 2.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ㆍ행방불명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가 다음연도까지 계속되는 사람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개정 2016.11.30.> 3.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후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소집) 계획에 따라 추가로 해당연도 징집(소집) 통지대상이 되거나 병적편입, 수형, 사망 등의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비대상이 되는 사람은 통지취소 <개정 2016.11.30.> 4.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개정 2016.11.30.> 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사유가 계속되는 사람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발보류자로 계속관리 <개정 2016.11.30.>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사항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하면서 사유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경우 지체 없이 수검조치 한다. <개정 2016.11.3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 작성ㆍ관리 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전부터 각종 입영연기, 행방불명, 기피자 등으로 병적관리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종전의 병적관리를 계속한다. <개정 2016.11.30.>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경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이나 소집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 [제목개정 2016.11.30.] 제6장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 제23조(업무분장) ① 지방병무청의 재병역판정검사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31.> <img id="160757725">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현황관리 및 보고)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통지취소자, 기피자 등의 현황 및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③ 병역판정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 현황 등을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11.30.>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2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18.1.31, 2019.1.25, 2020.1.30, 2021.2.15., 2025.1.10., 2026.1.7.> [전문개정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