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입영판정검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5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삭제 <2022. 12. 30.>
4.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자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병역판정검사과장"이란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본인선택"이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8. "병역판정검사의사"란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제3조(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 ①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
② 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자체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일자 별도 설정
2.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개정 2026. 1. 7.>
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기간의 종료 등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 수립
⑤ 그 밖에 입영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전준비)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관리
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 시 별표의 입영판정검사 안내문과 규칙 별지 제14호의3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3. 입영판정검사 업무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 준비
제2장 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제5조(입영판정검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방상 필요하여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3. 영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 병과 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5.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6.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7.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8. 영 제29조제7항ㆍ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9.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10.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입영판정검사 준비
제7조(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고려한 적정 검사인원 범위 내에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7.>
⑤ 삭제 <2026. 1. 7.>
⑥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35조제5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제8조(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의 처리) ① 제6조제10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30., 2026.1.7., 2026. 1.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 30., 개정 2026. 1. 7.>
1.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신설 2026. 1. 7.>
2. 법 제71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 면제시점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사람 <신설 2026. 1. 7.>
제9조(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에 공석을 공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본인선택을 하는 사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검사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선택을 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입영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⑦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고 본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⑧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하여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및 여비 지급 등
제10조(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검사반의 검사 일시 및 장소로 작성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반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2. 2. 3.>
제11조(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전송(영 제3조의4에 따라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교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7.>
③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및 송달 방법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송달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시서를 작성ㆍ송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지서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간을 입영판정검사일 3일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3. 영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4.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
6.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
7. 입영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⑥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반송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
2. 입영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하고 당초 통지된 검사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
3.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 처리
제13조(입영판정검사 수검 독려)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여부 확인 및 수검 독려를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민원상담 및 입영판정검사 독려 과정에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이미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및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의 지참 등을 함께 안내한다.
제14조(입영판정검사 의뢰 등)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전산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개정 2026. 1. 7.>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검사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입영판정검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입영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판정검사일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조정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다시 송달한다.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조정할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의 검사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일 3일 전까지의 공석 범위에서 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질병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입영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입영판정검사일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경우: 입영판정검사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
나. 입영판정검사 연기사유가 입영일을 경과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
다.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당초 입영일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연기 중인 사람 포함)에 대하여 당초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여비 지급 등)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방법, 반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입영판정검사 실시
제18조(입영판정검사 전산처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업무를 입영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종전의 병역판정검사 사항도 유지하여 병적조회 화면 등에서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ㆍ관리해야 한다.
②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6. 1. 7.>
③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하고,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임시카드 발급 포함)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심리검사 사무원은 나라사랑카드 외 별도의 금융계좌를 통한 여비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비를 지급 한다.
제20조(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심리검사) 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말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와 정밀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1.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을 교육하고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안내
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신설 2023. 1. 30.>
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함을 안내
다.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정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
라. 현역병 지원자 중 일부 특기의 경우 입영 후 해당 특기로 복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2. 1차 심리검사는 입영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
3. 입영판정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를 분류
4. 2차 심리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5.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사유로 인성검사 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 등 1차 심리검사 실시가 곤란한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고, 생략사유를 기록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개정 2022. 2. 3.>
6.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개정 2023. 1. 30.,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1. 1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1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고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OMR 답안지는 전산장애 복구 시 지체 없이 전산입력 후 파기
[전문개정 2022. 2. 3.]
제20조의2(2차 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2024. 1. 30.>
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
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
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문진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란의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6. 1. 7.>
3.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판정결과 3급 또는 4급 처분을 받았던 사람 <신설 2023.1.30., 개정 2024.1.30., 2025.1.10.>
4. 삭제 <개정 2026. 1. 7.>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2024. 1. 30.>
②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병역판정검사 규정」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
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4. 1. 30.,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해야 한다.
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2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 1. 30., 2026. 1. 7.>
[본조신설 2022. 2. 3.]
제20조의3(정밀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1.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료 등이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4ㆍ5ㆍ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중 확인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② 정밀심리검사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 30.>
1. 종합인지능력평가
2. 종합성격평가
3. 종합심리평가
4. 종합신경심리평가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기타심리평가
③ 임상심리사 등은 정밀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1.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검사일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2026. 1. 7.>
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안내
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일자로 결정
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2026. 1. 7.>
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 및「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3조에 준용하여 처리
④ 임상심리사는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1.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검사일자를 재지정(의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하였거나 재지정 검사일에도 불참한 경우 불응 처리
3. 불응자는 최초 검사자료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정밀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정밀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정밀심리검사 평가보고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보관 <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22. 2. 3.]
제20조의4(경과관찰 등의 관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관찰 등의 관리(이하 "경과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경과관리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2. "정밀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관리를 의뢰한 사람
③ 임상심리사 등은 현재 상태, 상담 및 치료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1. 병역판정사무원(7급 재신체검사 담당 등)은 경과관리 대상자를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경과관리를 실시
가.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나. 7급 치유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영상(화상)상담,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 <개정 2024. 1. 30.>
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경과관리 기록지에 경과관리한 내용을 입력. 다만, 본인이 경과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경과관리기록지에 이에 대해 기재한 후 경과관리 종료 <개정 2026. 1. 7.>
라. 경과관리 대상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
마.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
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
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
④ 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신설 2026. 1. 7.>
[본조신설 2023. 1. 30.]
제20조의5(잠복결핵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사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잠복결핵검사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 잠복결핵 양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
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를 SMS 등으로 통보
④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어 검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할 수 있다.
1. 영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Latent Tuberculosis Test Report (Negative)
2. 일본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img id="161558103">
</img>
3. 중국어: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img id="161558105">
</img>
⑤ 지방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 검사결과 양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1조(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등) ①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영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재 건강상태를 재검사해야 한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질병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③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등급 결정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체등급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장ㆍ체중은 측정하되, 이에 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한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 당시의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2. 3.>
<img id="161558133">
</img>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원하여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처분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을 받은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한다. <신설 2021 .10. 14.>
제22조(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30.>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보유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
3. 입영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
1. 입영일 전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와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
2.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지정된 제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
3. 서류보완 중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등급에 의하여 병역처분 <신설 2025.1.10.>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 후 병역처분을 보류하고,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병역처분 보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서류보완자로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의 입영(소집)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
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 1. 30., 2026. 1. 7.>
3.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1. 7.>
4.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다만, 법 제71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 면제시점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 1. 7.>
5.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으로 종전의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사람 <신설 2026. 1. 7.>
6.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로 종전의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사람 <신설 2026. 1. 7.>
7.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6. 1. 7.>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의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6. 1. 7.>
[제목개정 2022. 12. 30.]
제24조(병역처분 결과서 및 병역증 교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ㆍ입영판정 신체검사결과) 결과서와 병역증을 교부한다(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개정 2026. 1. 7.>
[제목개정 2026. 1. 7.]
제2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입영판정신체검사 결과(신장ㆍ체중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는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입영일 이후(입영일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② 입영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제26조(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등) ① 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입영판정검사 옴부즈맨 운영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6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장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및 후속처리
제27조(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등) ①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또는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중인 보충역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역처분 결과를 빠짐없이 확인 및 점검
2.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6조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검사 독려
제28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①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병역판정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7급 재신체검사대상 처분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
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피자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0.>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치유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1.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보충역으로서의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신설 2025.1.10.>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신설 2025.1.10.>
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신설 2025.1.10.>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신설 2025.1.10.>
5. 영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복귀 <신설 2025.1.10.>
⑤ 병역판정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병역처분을 유지한다. <신설 2025.1.10.>
⑦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8조의2(입영판정검사 처분보류자 처리)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정밀의뢰 등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1.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보충역으로서의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신설 2025.1.10.>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신설 2025.1.10.>
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신설 2025.1.10.>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신설 2025.1.10.>
5. 영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복귀 <신설 2025.1.10.>
② 병역판정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병역처분을 유지한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23. 1. 30.]
제28조의3(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5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9조(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통지취소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통지취소 <개정 2026. 1. 7.>
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영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조정된 경우: 통지취소
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및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개정 2025.1.10., 2026. 1. 7.>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취소사항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제30조(미수검 입영자 처리)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부대에 입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사유를 확인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
가. 병역판정검사과장과 협의하여 지연입영 기간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소집) 등 조치
나. 지연입영 기간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로 재입영통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피자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개정 2025.1.10.>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는 검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영부대 소재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입영판정검사를 신속히 의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뢰받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 자원관리 소관과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
제31조(지방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업무분장) ① 지방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판정관(병역판정검사장)
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나. 입영판정검사 수검자 여비지급
다. 입영판정검사 수검자 및 미수검자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결과 통보
라. 입영판정검사 신분별 수검결과 현황 관리
마.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 및 관리
2. 자원관리 소관과장
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관리, 선발 및 통지
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안내문 송부 및 검사의뢰
다. 입영판정검사 수검 독려 및 반송통지서 처리
라. 입영판정검사 통지 제외 또는 취소, 연기 및 기피자 처리
마.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개별 지정
3.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판정검사 업무담당 부서)
가. 자원관리 부서별 입영판정검사 계획인원 종합 및 관리
나.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계획 공석 배정 확인 및 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현황 관리)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
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
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
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
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
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
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
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제33조(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자료 연계)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병역ㆍ입영판정검사 자료를 전송한다.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역판정검사: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
2. 입영판정검사: 자원 구분(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등),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양호ㆍ정밀검사대상), 입영 대상자 신상명세서, 병리검사(마약류 검사 포함), 신장ㆍ체중 등 <개정 2024. 1. 30.>
제34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10.,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