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판정검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74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삭제 <2022. 12. 30.>
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5.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영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9.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 시 공적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업무 기능부여 및 병역사항을 저장하여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11. "병역판정검사직원"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
13. 삭제 <2024. 1. 30.>
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2. 15.>
15.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4.>
제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3.>
1.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③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3.>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3. 삭제 <2026. 1. 7.>
4. 규칙 제15조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7.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8. 영 제15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탈행위로 병역처분이 취소된 사람(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준하여 관리)
9. 퇴교 또는 제적된 군간부후보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신설 2025.1.10.>
제4조(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① 병무청장은 법 제11조, 영 제11조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병역판정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병역판정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판정검사 준비
제5조(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개정 2017. 8. 28.>
2. 대학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학력사항 정리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의 중퇴, 졸업자 등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졸업 학력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리요령(부록 1, 부록 2)에 따라 대조 확인
4. 그 밖에 신상변동 및 병역사항 정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정리 <개정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등록자(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자(경찰청)의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산 관리한다. <개정 2019. 1. 25.>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병역을 면제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상ㆍ공상자의 가족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일에 제3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제6조(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4"에 따른다.
② 병역판정검사장은 병역판정관이 운영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장의 온도, 습도, 조명ㆍ장비, 비품 등 점검ㆍ확인
2. 병역판정검사장에 부착하는 각종 안내판은 "부록 5"에 따라 설치
3. 병역판정검사장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가 부착된 개인별 옷장을 갖추어 두고, 도난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상의ㆍ하의는 세탁 등 청결 유지 <개정 2020. 1. 30., 2021. 2. 15.>
4. 1ㆍ2차 심리검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심리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되, 밝은 조명, 방음, 냉방ㆍ난방 시설을 구비
5. 병역판정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 질서유지와 장비의 도난 방지 등 경비 임무 부여(청원경찰의 복무ㆍ감독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 2020. 1. 30.>
제7조(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방병무청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을 검사반별로 임명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작 5일 전까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즉시 교체 후 보고한다.
제8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6"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이 부여된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은 수석 전담의사가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본인이 정밀검사한 수검자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 책임을 지며,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보좌관(이하 "병역판정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을 보좌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병역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도 병역판정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제9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조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교통편,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고려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 중인 사람의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검사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0. 11. 23., 2022. 12.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근무자를 임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 1. 7.>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2026. 1. 7.>
<img id="1613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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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개정 2025.1.10., 2026. 1. 7.>
<img id="1613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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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병역판정검사장 내 좌석 배치는 "부록 8"과 같이 하되,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⑧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급한 수검자의 학력, 질병 등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9조의2(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①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렬 직원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 5일 이내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또는 연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수
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84호의1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제출
나. 연수기간 중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연수기관에 확인
다. 연수종료 후 5일 이내에 나목의 연수일지와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연수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 연구
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구신청서를 제출
나.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지방병무청장은 소속 의료기술직렬 직원에 대하여 연수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지 확인으로 연수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10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병역판정검사 정보시스템의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각종 처분 및 입력ㆍ수정 시 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1. 30.>
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 <개정 2025. 12. 22.>
③ 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3.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개정 2023. 1. 30.>
④ 병무청장은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⑤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3. 1. 30.>
3.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23. 1. 30.>
⑥ 삭제 <2023. 1. 30.>
제12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3.>
② 삭제 <2021. 2. 15.>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④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전자우편센터로 대상자 자료를 전송하여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 제외)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6. 1. 7.>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제8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한다. <신설 2026. 1. 7.>
제13조(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
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9. 1. 25.>
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제14조(병역판정검사일 연기) ① 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2.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 30.>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④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명시한 연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처리한다.
제15조(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0.>
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2. 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개정 2023. 1. 30.>
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5.1.10.>
4. 삭제 <2026. 1. 7.>
5. 그 밖에 인접 지방병무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30.>
②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
2.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결과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 <개정 2021.2.15., 2022.2.3., 2025.1.10.>
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병역판정종결업무 및 병역판정검사 통계에 반영
제3장 병역판정검사 실시
제1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제16조(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① 병역판정검사는 "부록 9"의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② 병역판정관은 모든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수검자 개인별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인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병적기록표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②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병역판정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전산파일에 연계하여 자동입력 정리한다.
④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검사규칙을,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명단 등 병역판정검사 관련 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신분증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2025. 12. 22.>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
2.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
3. 여권 등 공적신분증(신분증 미발급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 또는 관공서 확인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③ 심리사무원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 QR코드를 송부하고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④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의 업무는 반드시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나라사랑카드(제3항 단서에 따라 교부된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또는 접수 확인 QR코드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목개정 2022. 2. 3.]
제19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개정 2018. 1. 31., 2021. 2. 15>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색각검사를 실시(장애가 있는 사람은 2회 이상 실시)하여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화면의 색각란에 색각장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의 관련기록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 2022. 2. 3.>
④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의무이행과정 및 병역처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제20조(진단서 등 병역판정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체검사에 참고가 되는 병무용진단서,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기술자격증 등은 적성분류관에게 제출하도록 수검자에게 안내한다. 이 경우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외부 방사선 사진 등록 화면에 등록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제2절 기본검사
제21조(심리검사) 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말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와 정밀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 25.>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안내 <개정 2019. 1. 25.>
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개정 2023. 1. 30.>
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함을 안내
다.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정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
라. 현역병 복무의 지원 시 일부 특기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2. 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
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 분류
4.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5.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사유로 인성검사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등 1차 심리검사 실시가 곤란한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고, 생략사유를 기록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개정 2022. 2. 3.>
6.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개정 2023. 1. 30., 2025. 1. 10.,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1. 1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개정 2022. 2. 3.>
2. 1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3년간 보관.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OMR 답안지는 전산장애 복구 시 지체 없이 전산입력 후 파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전문개정 2022. 2. 3.]
제21조의2(2차 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
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
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
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3. 1. 30.>
3. 삭제 <2026. 1. 7.>
4. 삭제 <2026. 1. 7.>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②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
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3.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화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1 30., 2025.1.10.>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3(정밀심리검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1.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료 등이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4ㆍ5ㆍ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중 확인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② 정밀심리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0.>
1. 종합인지능력평가
2. 종합성격평가
3. 종합심리평가
4. 종합신경심리평가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기타 심리평가
③ 임상심리사 등은 정밀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검사일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안내 <개정, 2025.1.10.>
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일자로 결정
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제46조 및「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제3조에 준용하여 처리
④ 임상심리사는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1.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검사일자를 재지정(의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하였거나 재지정 검사일에도 불참한 경우 불응 처리
3. 불응자는 최초 검사자료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정밀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정밀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정밀심리검사 평가보고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보관 <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4(경과관찰 등의 관리)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관찰 등의 관리(이하 "경과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경과관리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2026. 1. 7.>
2. "정밀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관리를 의뢰한 사람
③ 임상심리사 등은 현재 상태, 상담 및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1. 병역판정사무원(7급 재신체검사 담당 등)은 경과관리 대상자를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경과관리를 실시
가.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나. 7급 치유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영상(화상)상담,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 <개정 2024. 1. 30.>
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경과관리 기록지에 경과관리한 내용을 입력. 다만, 본인이 경과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경과관리 기록지에 이에 대해 기재한 후 경과관리 종료 <개정 2026. 1. 7.>
라. 경과관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
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
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
④ 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신설 2026. 1. 7.>
[본조신설 2023. 1. 30.]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
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자의 검체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진단검사 의뢰,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개정 2025.1.1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확인진단검사 결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당초 판정을 변경 <개정 2020. 1. 30., 2021. 2. 15.>
2.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0. 1. 30.>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⑥ 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3. 1. 30., 2024. 1. 30., 2026. 1. 7.>
1. 고혈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설 2026. 1. 7.>
2. 마약류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검사기관 <신설 2026. 1. 7.>
⑦ 제6항에 따라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은 임상병리사는 내과(고혈압)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신건강의학과(마약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 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22조의2 삭제 <2026.1.7.>
제23조(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②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흉부촬영 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MRIㆍ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제출한 외부 의료영상자료 중 판정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방사선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⑤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의 영상자료 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⑦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항의 판독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재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후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7항에 따른 재판독 결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⑨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⑩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자료는 10년간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26. 1. 7.>
⑪ 방사선사는 촬영 전 폐쇄 공포증, 심박동기, 소음, 금속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⑫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영상CD 등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6. 1. 7.>
제24조(혈압측정) ① 혈압측정직원은 자동혈압측정기에 의하여 혈압을 측정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이 경우 유효값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값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입력한다. <개정 2024. 1 .30.>
1.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자동혈압측정기 1회 측정값 <신설 2024. 1. 30.>
2. 자동혈압측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수동혈압기로 재측정 <신설 2024. 1. 30.>
가.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인 경우, 1회 측정값
나. 수동혈압기 측정값이 정상이 아닌 경우, 2회 측정값의 평균값
②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급 4ㆍ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혈압측정직원은 제2항에 따라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고 혈압 정밀 재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혈압 정밀 재검사: 측정일에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
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3. 기록 관리: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검사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맞지 않게 측정된 경우 신장을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5.1.10.>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
2.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ㆍ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포함
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18. 1. 31.>
1. 재측정 대상: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8. 1. 31., 2021. 10. 14.>
가. 신장ㆍ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전상ㆍ공상, 고령,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
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다만,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정함)에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행 검사규칙을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1. 25., 2021. 10. 14.>
마. 삭제 <2019. 1. 25.>
2. 재측정 기간: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개정 2019. 1. 25.>
3. 재측정 횟수: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개정 2019. 1. 25., 2021. 10. 14., 2024. 1. 30.>
4. 재측정 통지: 재측정일 3일 전에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장ㆍ체중 재측정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 독려 <개정 2020.1.30., 2025.1.10.>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개정 2020. 1. 30.>
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개정 2020. 1. 30.>
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신설 2019. 1. 25.>
③ 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경우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신청은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9. 1.25, 2021. 2. 15., 2024. 1. 30.>
④ 삭제 <2021. 2. 15.>
제26조(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
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제3절 각 과목별 신체검사
제27조(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①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②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1"에 따른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
③ 기본검사 대상자(부록 12)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히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부록 13)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
[제목개정 2018. 1. 31.]
제28조(신체검사의 일부생략) ①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 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수검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다른부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위 검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30, 2021. 2. 15., 2024. 1. 30., 2026. 1. 7.>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분보류자(서류보완, 위탁검사, 신장체중 불시측정 등 포함)로서 치유기간 또는 처분보류 기간 중 다른 신체과목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③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신체과목에 대한 검사를 제한한다. <신설 2018. 1. 31., 개정 2020. 1.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폐쇄병동 입원 등으로 기동이 어려워 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3.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방문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병역판정보좌관을 포함한 3명 이상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3., 2023. 1. 30.>
제28조의2(신체검사의 생략) ① 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처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제출 <개정 2022. 2. 3.>
가.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 <개정 2024. 4. 26.>
2.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중증질환자 등록기록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3.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등급 및 소견 작성
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에 따라 병역처분 또는 신체검사 실시
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의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접수된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 소견을 인근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0. 1. 30.]
제29조(각 과목별 신체검사)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등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인별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진술한 질환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 사유와 검사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23. 1. 30.>
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 및 판독 결과 기록지를 참조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재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 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혈소판 수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 안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
⑥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판정 보류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보류기간은 1회당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5.>
⑦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부록 14"의 신체검사 결과 기록요령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처리한다.
1.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검사대상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자동입력
2.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부령조항과 검사소견 등을 입력
⑧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나라사랑카드(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부된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개정 2025. 12. 22.>
2. 질병상태문진표 화면 확인
3. 각종 의뢰사항 확인
가.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
나. 초음파 진단 의뢰 및 결과
다. 임상병리검사 의뢰 등록
라. 정밀검사 의뢰(결과)서
마. 지방위원회 심의서
바. 보완서류
사. 심리검사 의뢰 및 결과서
아. 의료기관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신설 2022. 2. 3.>
4. 부령조항 조회 및 입력
5. 검사소견 조회 및 입력
6. 참조판정 서류 조회 등
제30조(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①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임상심리사가 전송한 심리검사평가결과서에 "정밀검사 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 25., 2021. 2. 15.>
1.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소견란에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개정 2019. 1. 25.>
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질병상태문진표에 체크한 사람 또는 심리검사결과 이상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가벼운 정도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나 일상기능에 문제는 없음
2. 검사 결과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에 따라 의뢰사유 및 정밀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여 의뢰 <개정 2019. 1. 25., 2022. 2. 3.>
3.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등급판정을 보류하거나 7급으로 판정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2. 2. 3.>
②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의)원의 치료기록, 병무청 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 위탁검사결과, 병상일지 및 인우보증서(2인 이상, 부모 제외)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2023. 1. 30.>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4. 1. 30.>
④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거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 양성반응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2026. 1. 7.>
제31조(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①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쓸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5)"으로 선정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자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질환임에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③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기간 내에 결정한다. 다만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대상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9. 1. 25.>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검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1.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 심리검사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의3에 따라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022. 12. 30., 2024. 1. 30.>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키거나 위탁검사 당일 의료기관의 장이 위탁검사가 의뢰된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전화 등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⑦ 제주지역 등 검사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관할 구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CT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⑧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2. 12.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3조(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4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정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무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의료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무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4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격정지형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자격정지가 종료되는 날까지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하고 참조를 제한하는 의사ㆍ치과의사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병무용 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고의로 수술 등을 한 행위
3.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제35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법 제12조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2.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
3.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36조(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
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
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4.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설 2021. 10. 14., 2026. 1. 7.>
5. 그 밖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
가.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
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다. 예비역ㆍ보충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는 제외)
라. 장애인 등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특수학교 수학 등에 의해 명백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다만,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3. 1. 30.>
마. 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신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 30.>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8. 1. 31.>
4. 이의 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개정 2025.1.10.>
5.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6. 삭제 <2023. 1. 30.>
7. 의무사관후보생,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8.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삭제 <2026. 1. 7.>
10. 삭제 <2026. 1. 7.>
11.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2024. 1. 30.>
12.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설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신체검사 의뢰등록 화면에 의뢰일자, 검사과목, 의뢰자, 의뢰과목, 병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 당시 질병상태 기록 등을 입력하고, 제1항제11호 대상자는 정밀심리검사를 함께 의뢰하여야 하며,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③ 병역판정관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ㆍ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의견, 다른 과목 신체검사 사항, 학력, 자질 및 자체보유 의료장비나 임상병리검사로 판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④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한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1"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⑤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는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2"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서류심사 신체등급 판정 가능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서류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협조하여 검사일정을 정하고, 검사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1.7.>
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
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5.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출귀국 사항, 경찰청범죄경력정보조회, 고용보험정보 연계 등 참조자료 <신설 2021. 2. 15.>
[제목개정 2022. 12. 30.]
제38조(신체등급판정) ①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ㆍ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개정 2023. 1. 30.>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료이력 및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유기간을 최대 6개월로 부여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은 최대 3개월을 부여한다. <신설 2023. 1.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경과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3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④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유기간을 가정형편 또는 학업 등 질병 외의 사정에 따라 정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 30.>
제4절 병역처분 등
제39조(학력, 수형 등의 확인) ① 적성분류관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대학 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2. 중졸ㆍ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3. 고졸 이하의 학력은 본인진술에 따르되, 고퇴이하 학력은 국내ㆍ외를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확인 <개정 2021. 2. 15.>
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
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
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진술 학력으로 평가하고 최종학력 미확인자로 표기하여 자원부서 이관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
5.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화자료와 본인의 학력진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재확인하여 처리 <개정 2020. 1. 30.>
6. 삭제 <2021. 2. 15.>
② 학력평가는 "부록 18"의 학력평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30.>
③ 삭제 <2021. 2. 15.>
④ 국외출생, 국외이주 등 외국에서 장기거주 후 귀국한 사람 중 한글 해독이 곤란한 사람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병역처분 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화면에 "국외 장기거주자"로 입력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0.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37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병역처분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병역감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1. 각급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적보유자 학력정보
2. 국민연금공단의 취업 정보 및 취업 기관 취업 시 학력정보 <개정 2020. 1. 30.>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
제41조(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①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② 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의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14.]
제42조(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병역판정보좌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과 추가로 진술할 질환 등을 확인하고 병무용진단서 참조여부 및 자체 의료장비 활용 여부 등을 검토 확인(특히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43조(병역처분) ①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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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3"과 같이 표기
②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1. 보충역 처분사유: 전상ㆍ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신체등급, 학력 순
2. 전시근로역 처분사유: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신체등급, 학력 순
③ 병역판정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1. 30.>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①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학력조회, 병역감면사유 조사 등의 사유로 병역증을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처분보류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희망자에 한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5.1.10.>
③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 표시하여 안내한다. <개정 2025.1.10.>
④ 병역처분 결과서와 병역증의 병역처분란은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개정 2025.1.10.,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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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결과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⑥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체등급을 판정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장ㆍ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3.1.30., 2025.1.10.>
② 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재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3.1.30., 2024.1.30., 2025.1.10.>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2.12.30., 2024.1.30., 2025.1.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철회서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신설 2024. 1. 30.>
⑦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6조제2항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4. 1. 30.>
제5절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등 처리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①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5.1.10., 2026. 1. 7.>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원, 국외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연기 처분하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10. 14., 2023. 1. 30.>
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 2026. 1. 7.>
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치유기간 중에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대체역으로서 소집 면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소집해제 등 병역이행의 종료사유가 확인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개정 2023. 1. 30, 2026. 1. 7.>
제46조의2(처분 보류자의 처리) 병역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정밀의뢰 등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중인 사람이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사망, 소집해제된 것이 확인 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
제47조(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 중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접수를 제한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30.>
③ 제1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확인은 진단서(일반진단서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되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제6절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의 신체검사
제48조(우선 병역판정검사) ①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 등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확인으로 갈음 <개정 2021. 2. 15.>
2.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3.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
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증명서
5. 삭제 <2021. 2. 15.>
6.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사유 증빙서류 <개정 2020. 1. 30.>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선택한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25.>
③ 지방병무청장은 우선 병역판정검사 사유로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 1. 31.>
제49조 삭제 <2026. 1. 7.>
제50조(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질병 치유 등으로 「현역병 모집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2026. 1. 7.>
1.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안과의 경우 시력표에 의한 시력측정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 입력 <개정 2018. 1. 31.>
2. 신체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때에는 신체등급변경신청원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
3. 신체등급변경 신체검사 절차 등은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준용하되 신체등급만 판정(병역처분 비대상). 다만,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 후 종료 <개정 2021. 2. 15.>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질병 치유로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 각 호(제3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51조(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 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의 병적은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한다.
제7절 행정사항
제52조(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간주 <개정 2020. 1. 30.>
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지원신체검사 일자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송달된 병역판정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르면 지원신체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 실시
3.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지원서 접수 시 병역판정검사통지 직권취소. 다만, 1차 선발이 있는 모집분야는 1차 합격 시 통지취소
② 지방병무청장은 18세인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 1. 30., 2025. 12. 22.>
1. 신체등급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제37조를 준용하여 중앙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진단서 등의 보완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검사 당일에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관련된 부령조항에 의하여 7급 판정. 다만,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검사 결과 양성자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6. 1. 7.>
3.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정보화자료는 백업하여 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되, 신체등급 5ㆍ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8세 현역병지원 입영자의 정보화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관리
4.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현역병 모집 지원 시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 판정 받은 과목만 재신체검사 실시
5.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제2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리. 이 경우 현역병 모집 최종 선발자 발표일(18세가 되는 해에 한정한다) 7일 전까지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제53조(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①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소를 선택한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항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의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검사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③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15조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병역의무자를 검사한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④ 삭제 <2019. 1. 25.>
⑤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고 해당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질병 등 사유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송달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영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ㆍ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를 참조한 지방병무(지)청장은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1. 2. 15., 2024. 1. 30.>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2023. 1. 30.>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해당 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을 확인하여 실비로 지급하되, 「의료법」제45조의3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 내에서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용진단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8. 1. 31.]
제55조(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와 중앙신체검사 시 참조한 다음 각 호의 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6. 1. 7.>
1.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조판정 서류
2.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등 관련서류
3.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심의서(전자심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
4.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 관련자료 <개정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등록된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와 이미지 사항에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참조 판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순으로 한데 묶어 10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
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을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참조판정 서류등록 화면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 중 쌍둥이 및 그 외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인(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 신분확인에 필요한 홍채인식 등록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5., 개정 2020.1.30., 2021.2.15., 2022.2.3., 2025.1.10>
제55조의2(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분류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분류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제56조(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①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
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② 검사일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수검가능일시를 조회하여 정밀의뢰일자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검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일시로 예약 받아 결정한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검사일자를 예약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제57조(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① 병역판정관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관이 병역처분하고, 병역판정관 직제가 없는 지방병무청은 신체검사를 의뢰한 소관과장이 병역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2. 12. 30., 2023. 1. 3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복무중인 사람의 신체검사 결과를 자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원관리부서의 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신설 2023. 1. 30.>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제9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응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동이 곤란한 정신질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되 계속 거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④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 국외 출국 사유로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을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0. 1. 30., 2022. 12. 30.>
제58조(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①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력, 신체등급 등 병역처분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병역처분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비고화면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병역처분 정정대장을 전산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의 병역처분사항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역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의 전자서명을 받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처리 <개정 2020. 1. 30.>
2. 신체등급 판정 이외의 사항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 신체등급 판정을 고치는 경우 등은 병역판정관의 전자서명을 받아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처리 <개정 2020. 1. 30.>
③ 수검자에게 병역증을 교부한 후 병역처분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부한 병역증을 회수, 정정하여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수검자에게는 병역사항을 새로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0. 1. 30.>
제59조(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에 한정한다)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 질환(부록 22)에 해당되는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상 질환(부록 23)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반기별로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8. 28., 2020. 1. 30., 2024.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5급ㆍ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해당 명단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60조(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는 자원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자문의뢰 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
2.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대상인 사람
3.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61조(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62조(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이하 "병무청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제6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
① 병무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이 되고, 위원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의사ㆍ간호사ㆍ병리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되, 필요 시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 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병역판정검사에 관계되는 직무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30.>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병무청위원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계획담당
2. 중앙위원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담당 <개정 2022. 12. 30.>
3. 지방위원회: 병역판정보좌관
⑥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담당직원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⑧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
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
[제목개정 2020. 1. 30.]
제6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의 당사자와 4촌 이내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당사자가 위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
2. 당사자는 제2호에 따라 제척 신청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를 제출
3. 위원장은 제척 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
4.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2. 제66조에 따른 각 위원회별 개의 기준에 따라 개의하고, 이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으로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64조(심의대상) ①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 및 신체등급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
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 12. 30., 2023. 1. 30.>
4.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5.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ㆍ6급 대상자
6.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2. 2. 3.>
7.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 2024. 1. 30.>
③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다만, 이미 4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되는 신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9. 1. 25., 2023. 1. 30.>
2. 삭제 <2025.1.10.>
3. 삭제 <2020.1.30.>
4. 삭제 <2025.1.10.>
5. 삭제 <2021.2.15.>
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7. 삭제 <2026. 1. 7.>
8.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4. 질병ㆍ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9),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
5. 병역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개정 2020. 1. 30.>
6. 삭제 <2021. 2. 15.>
7.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
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개정 2020. 1. 30.>
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
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제65조(심의서 작성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2. 30., 2025.1.10.>
② 삭제 <2021. 2. 15.>
제6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0. 1. 30., 2024. 4. 26.>
1. 1차 심의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심의대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30일 이내에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 다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개의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4. 4. 26.>
2.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최초검사일부터 통들어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 <개정 2024. 4. 26.>
3. 2차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급이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의에 부치고, 그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개정 2020.1.30., 2021.2.15., 2024.4.26., 2025.1.10.>
4.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5명 이상으로 운영.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가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가. 위원장
나. 병역판정검사의사(동일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 반드시 포함)
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개정 2022. 12. 30.>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의사가 아닌 의료직(1명) <개정 2022. 12. 30.>
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전담의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지방청 병역판정전담의사, 민간병원의사 또는 군의관 2명으로 구성(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전담의사는 심의 위원 배제)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12. 30., 2024. 4. 26.>
6. 제5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 군병원, 민간병원 중 1곳 이상에 검사결과에 대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탁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결정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7. 2차 심의 외부위원 중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원은 가급적 민간의사 8명과 군의관 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임기: 2년)로 구성ㆍ운영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③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개정 2020.1.30., 2025.1.10.>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신설 2025.1.10.>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개정 2025.1.10.>
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필요 시 2차ㆍ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 30.>
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신설 2025.1.10.>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의대상자 가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개정 2020. 1. 30.>
6. 지방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개정 2024. 1. 30.>
7. 중앙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신설 2024. 1. 30.>
⑤ 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하고 병역처분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 2023.12.29., 2024.1.30., 2025.1.10.>
⑥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 30.>
1.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
2. 질병ㆍ심신장애 발생의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3. 그 밖에 진료기록 등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개정 2020. 1. 30.>
⑦ 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
제67조(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 <개정 2020. 1. 30.>
2. 병역처분이 변경될 사람은 신체검사를 한 청에서 위원회 회부
3.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66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고 검사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하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심의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의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 <개정 2022. 2. 3., 2024. 1. 30.>
4. 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의뢰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처리 <개정 2024. 1. 30.>
제68조(사후 관리) 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병역면탈 의심자 명부에 따라 관리하고 월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1. 30.>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은 지방청별로 보고받은 명단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조사ㆍ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제69조(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판정을 포함한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ㆍ불만사항 등을 청취ㆍ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한다. <개정 2024. 1. 30.>
1. 민원안내 등 옴부즈맨 업무에 소극적인 경우 <신설 2024. 1. 30.>
2. 제63조제7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옴부즈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대상자,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접견이 쉬운 장소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의 자리를 마련하고 불평ㆍ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1. 30.>
③ 병역판정 옴부즈맨이 민원상담 및 참관 과정에서 불평ㆍ불만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병역판정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관에게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 월별 현황을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50호의3서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1. 30., 2022. 2. 3., 2023. 1. 30.>
④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중앙신체검사
제70조(검사가능 일자 공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1조(신체검사 준비)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송부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병무청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한 후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에 검토내용,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검사일 15일 전까지 입력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입력한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검자 본인이 수검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초 지정된 수검일까지 보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병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2조(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사무원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2023. 1. 30., 2025. 12. 22.>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5. 12. 22.>
[제목개정 2022. 2. 3.]
제73조(각 과별 신체검사)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영상의학검사, 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2. 3.>
1.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촬영 또는 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
2. 병리검사: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전송
3.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사람에 대해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준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수석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업무처리 <개정 2022. 2. 3., 2023. 1. 30.>
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
③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
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⑦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제74조(위탁검사 실시) ①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 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복수과목의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2명 이상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소견을 입력한다. <개정 2024. 1. 30.>
②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신체등급의 재검토 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의 MRIㆍ방사선필름 및 조직슬라이드 판독은 병역판정검사의사 각자가 판독소견(판독의견 또는 참조의견)을 입력하되 판독소견이 서로 달라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급,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②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사람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③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 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2. 2. 3., 2022. 12. 30.>
제77조(신체등급의 판정확인 및 공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의 검진사항 및 중앙위원회 심의서를 종합 검토하여 신체등급판정을 최종 확인하고 공개 선언한다. <개정 2022. 12. 30.>
제78조(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중앙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결과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당질병 신체등급 판정일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체등급, 부령조항 등 신체검사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용진단서, 의료영상자료 등 신체등급판정 참조자료는 신체등급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신체등급 7급자의 참조자료는 최종 신체등급판정 시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보관ㆍ활용한다. <개정 2020.1.30., 2021.2.15., 2022.12.30., 2023.1.30., 2024.1.30., 2025.1.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통보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신체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7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에 대한 처리는 전자문서 및 병무행정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제6장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감면 처리
제79조(등록장애인 등 관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1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명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송부 받아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록 사실 확인
가. 장애등록 취소 여부
나. 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을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 내용과 비교ㆍ확인 <개정 2020. 1. 30.>
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와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
나. 19세 이전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역판정검사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규칙 제9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제외 조치를 해제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제80조(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 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사람 중 규칙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2년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또는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제81조(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연 1회 이상 거짓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짓 장애등록 사유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제7장 병역판정검사 종결
제82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담당업무별로 임명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부, 병적기록표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3조(종결처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병적이관하고 종결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0. 1.30., 2022. 2. 3.>
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30.>
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
4.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
제84조(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학력평가,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등의 적정여부
2. 가사사유 등 각종 병역감면의 적정 처리여부
3. 각급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졸업자, 각급 검정고시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학위취득자 등 확인사항
4.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병무용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다만, 학력에 의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조회, 확인하여 점검 <개정 2020. 1. 30.>
5.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의 정확 여부 <개정 2020. 1. 30.>
6. 학력사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당 연도 말까지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제8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1.10.>
1. 삭제 <2025.1.10.>
2. 삭제 <2025.1.10.>
제86조(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 병역판정관은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보충역편입자 명부를 거주지 시ㆍ군ㆍ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제87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 ①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30.>
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또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
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
3.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세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
②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61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 1. 30.>
[제목개정 2020. 1. 30.]
제88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 ① 현역병입영대상 편입자 명부, 보충역 편입자 명부 및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 1. 30.>
1.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처분사유란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유
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병명
3. 수작업으로 명부 끝에 추가로 적을 때에는 그 사유 <개정 2020. 1. 30.>
4.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는 비고란에 "군사교육소집 제외"로 표기
5. 법령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사유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명부는 2부씩 출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1. 명부 출력을 완료한 때에는 구분별 끝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명부 마감 날인(서명)
2. 각종 명부에 부착할 현황표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명부 앞장에 부착
3. 출력이 완료된 명부는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각 1부씩 관리
제89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① 영 제12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화면에 입력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까지 연기처분하고,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입국자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자료, 여권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처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영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7세까지 연기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8.1.31., 개정 2025.1.10.>
③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분하고 귀국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⑤ 소재가 불명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가능여부,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다.
⑥ 수용(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사사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관리대상 행방불명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행방불명자 발생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30.>
⑧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하며, 24세 이하 출국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사람이 해당 연도 검사종료일 이전에 귀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연기를 해소하고 추가 병역판정검사일까지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⑨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및 미귀국자 명부 등을 대조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화면에 입력한다.
⑩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미수검자 명부를 출력하여 연기처분사유, 행방불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사유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20. 1. 30.>
제90조(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입영, 수용, 국외체재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여부 등을 조회한다. <개정 2020. 1. 30.>
②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30., 2025.1.10.>
[제목개정 2022. 2. 3.]
제91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연기사유란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작성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일 연기자는 병역판정검사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연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⑤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통보근거 및 형사처분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25.1.10.>
⑥ 행방불명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상자와 별도관리 대상자로 구분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각종 명부는 1부를 출력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1. 명부는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구분, 시ㆍ도 단위로 편철 <개정 2020. 1. 30.>
2. 명부 끝에는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마감 날인(서명)
제92조(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40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
③ 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40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1. 10. 14.]
제93조(병적이관 등) ①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해당부서로 이관 또는 관리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처분자는 명부를 이관하고, 전산으로 자원을 전환
2. 신체등급 5ㆍ6급(법 제11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른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 포함)자는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 명부 등을 해당부서로 이관 <개정 2018. 1. 31., 2020. 1. 30.>
3. 다음 연도에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 <개정 2018. 1. 31., 2020. 1. 30.>
4. 법 제6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34조, 제136조에 따라 수형ㆍ고령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사유별 명부 등을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병적 이관 <개정 2019. 1. 25., 2020. 1. 30.>
② 해당부서에서 명부를 인수한 때에는 각 명부의 사유별 명단 끝에 있는 "종결처리담당자 기명 날인(서명)란" 아래 인수자가 기명날인(서명)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③ 명부 인수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명부관리 담당자가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근거를 기재한다. <개정 2020. 1. 30.>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을 병무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연도별 수검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무행정통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제93조의3(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의 교부) 지방병무청장은 결핵검사 결과 음성에 해당하는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한국어: 별지 제82호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
2. 영어: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영어)
3. 일본어: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일본어)
4. 중국어: 별지 제82호의4서식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중국어)
[본조신설 2026. 1. 7.]
제8장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제94조(지정병원 선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무청 지정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평가 결과 총점 50점 이상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선정한 경우 그 명칭과 위치 등을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병원 명부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5조(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시설의 인영(직인)등록부를 규칙 제119조제1항에 따라 제149호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정병원에 현지 확인, 조회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제96조(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2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기본평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
2. 수시평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평가하되, 3/4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 <개정 2024. 1. 30.>
3. 종합평가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
②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1년간 평가(기본, 수시, 종합)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적정여부 관련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수시평가할 수 있다.
제97조(지정병원의 취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이 선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3개월이상 의료행위가 불가할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관내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평가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평가한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인 지정병원
2.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권고에도 개선 요구일까지 시정되지 않은 지정병원 <개정 2018. 1.31, 2020. 1.30.>
3.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
4. 종합평가 결과 2년 이상 계속 D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8조(지정병원의 협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개정 2019. 1. 25.>
④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제9장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제99조(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개정 2020. 1. 30.>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1.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자 중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2. 언론매체 등에서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경우
3. 조사ㆍ수사 중에 있는 사람 등 감사 또는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하도록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한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수검자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4.1.30., 2025.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제100조(조회절차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 조회한다.
제101조(조회 및 보고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현황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02조(목적이외 사용금지) 제99조에 따라 제공받은 진료기록 등의 자료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기관 및 다른 부서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3조(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 ① 제99조에 따른 관계 기관에 진료기록 조회 등의 업무총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진료기록 조회 등을 전담하게 한다. <개정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직원 1명을 전담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0장 병역면탈 예방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등
제104조(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 ①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영 제135조에 규정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실시간 표출되게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12. 30.>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붉은 색으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관련 서류 재확인 등 신중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과정에서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제105조(표출현황 분석 등)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제106조 삭제 <2023. 1. 30.>
제107조(의무자 권익보호)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은 제104조의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체등급판정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15.>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득한 병역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개인정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15.>
제108조(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병무청장은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2.15., 개정 2025.1.10.>
1.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 판정
2.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확대 인정: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3. 심의위원회 및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시 가급적 내부위원으로 운영
[제목개정 2025.1.10.]
제109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 출동 요청 및 귀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
제11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