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05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상감사 원칙)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 및 재외공관(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제시이므로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삭제 3.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시설공사, 그 밖의 계약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4. 장관이 사전감사를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비리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각종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는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상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5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 여부 2. 사업의 필요성ㆍ규모ㆍ시기의 적정 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법 여부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6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서를 반려하고, 일상감사 대상이면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되는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에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