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1. 개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중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침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서 국가재정법과 기금관련 법규의 규정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금운용관련 문서, 원칙, 기준 등을 보완한다.
본 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자산의 운용정책, 운용목표 및 운용지침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자산운용의 성과평과ㆍ위험관리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본 지침은 기금자산의 운용정책, 운용목표, 운용지침 및 성과평가 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본 지침은 자산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의 관리책임을 완수하는 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 지침은 기금관리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3. 기금의 개요
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1986년에 설치되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며, 2024년 12월말 현재 여유자금 규모는 705억원으로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기금은 국가재정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정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여유자금운용세칙‘,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자산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운용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76조 1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예산처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예산처 훈령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연기금투자풀 업무 관련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개도국 차관사업 등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한 손실위험 없이 수익률 극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
4. 자산운용체계
4-1. 의사결정구조
기금자산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본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지침 심의 및 자산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획예산처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의 자산운용소위원회에서, 자산운용 위험관리와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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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산운용조직과 역할
(1) 기금운용위원회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자산운용지침 제ㆍ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기금관리주체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기금 운용ㆍ관리의 주체로서 기금자산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자산운용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을 주관하며, 선정 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수탁관리자로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자금 변동 정보를 전담주간운용사에 제공한다.
(4) 투자풀운영위원회(자산운용소위원회,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소위원회)
투자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투자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전담주간운용사
전담주간운용사는 매 2년마다 또는 필요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주간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전략 수립
- 기금 여유자금 투자정책 수립
- 적정 유동성 추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
-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
②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실행
-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의 허용범위 내 전술적 자산배분
- 투자자금의 통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 정기예금 등 만기보유 자산의 직접 운용
③ 완전위탁형 기금 위험관리 및 기금에 운용성과보고
④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6) 외부성과평가기관/사무관리회사
전담주간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외부성과평가기관에서 수행하며 제ㆍ규정 위반여부 점검(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5. 자금운용계획 수립
5-1. 자금수지항목
자금의 현금흐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수입항목은 출연금, 차관 원리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항목은 차관집행, 차입금 상환, 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자금수입 및 지출내역을 추정하여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자금 유출입 규모의 예측을 통해 향후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5-2. 운용자금의 분류
기금의 운용자금은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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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 운용규모 결정
단기자금은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지출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의 합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말잔과 당해연도에 조달한 자금을 합산한 총 운용규모에서 단기자금을 뺀 여유자금을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한다.
2025년 기금의 적정 단기자금 규모는 총 운용가능자금(2,512억원)의 100%인 2,512억원으로 추정되어 전체 여유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한다.
6. 적정 유동성 규모
6-1. 적정 유동성 의의
적정 유동성 규모란 당해연도 사업대기성자금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buffer)으로,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목표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유한다.
6-2.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과 지출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 파악
- 2단계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일정 확률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의 목표수준(Target Level) 설정
- 3단계 : 당해 사업환경을 고려해 적정 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금운용계획에 반영
- 4단계 : 향후 1년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에서 일부를 적정 유동성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자금은 중장기로 운용
적정 유동성 규모는 과거 5년 월간 계획 순지출 대비 실제 순지출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목표신뢰수준 95% 이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한도
7-1. 목표수익률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로서 자산배분을 통해 달성해야 할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허용위험한도와 함께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의 근거가 된다.
기금 보유자금은 목적사업인 차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체 여유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는 점을 반영하여 대표 단기금융자산 기대수익률을 기금 전체 목표수익률로 설정한다. 대표 단기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은 대표 운용자산인 MMF 예상수익률과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 예상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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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시장 변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운용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7-2. 허용위험한도
허용위험한도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기금의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한도로 관리한다. 기금의 1년간의 Shortfall Risk(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 한도는 1.0%이며, 자산배분안에 따라 단기자산으로 관리한다. 기금의 자산배분(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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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위험한도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8. 자산배분
8-1. 운용대상 금융상품 및 근거 법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대상 금융상품 및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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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자산은 기획예산처 훈령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이하 ‘수익증권‘)에만 투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통화의 여유자금, 차관사업 수행시 예상치 못한 긴급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일부 원화 및 외화자금의 경우 직접운용할 수 있다.
전담주간운용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기 투자자산 선정시에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단기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장기 투자자산의 선정시에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중장기 시장전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8-2. 자산배분원칙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설정된 중장기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허용위험 한도 등을 기초로 자산을 배분한다.
자산배분안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기초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산출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8-3. 자산배분안
기금사업 지원일정 및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기금자산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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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환경 변화ㆍ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 전담주간운용사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기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허용범위 내에서 재조정(Rebalancing)할 수 있다.
8-4. 만기도래 상품 재투자 및 환매기준
투자자산의 만기도래시 재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금수급전망, 수익률, 금융기관 신용도, 금융기관 집중예치도, 자산배분계획, 금융시장동향, 중도해지 가능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기금사업에 필요하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만기전 환매할 경우에는 현금성상품, 해지손실이 적은 운용상품, 수익률이 낮은 기관 상품 순으로 환매한다.
전담주간운용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 및 환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9. 위험관리
9-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유동성위험
ㆍ정의 : 유동성위험은 기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ㆍ관리방법 : 대개도국 차관 지원 및 원리금 회수 일정, 정부출연 및 차입금 상환 일정 등을 감안한 자금수급계획을 기초로 장ㆍ단기 소요자금 규모를 산출하고, 기금자산의 운용만기를 자금소요일정에 따라 설정하여 기금사업 지원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유동성비율 등을 측정하여 관리한다.
(2) 신용위험
ㆍ정의 : 신용위험은 거래금융 기관 또는 채권발행 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 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 위험을 의미한다.
ㆍ관리방법
- 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운용대상 금융기관 등급에 따른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 선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비한다.
- 수익증권에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만기구조 및 구성비율 내역을 점검하여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
- 전담주간운용사는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변동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 매각 또는 비중 축소를 통해 위험 수준을 관리한다.
(3) 시장위험
ㆍ정의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ㆍ관리방법 :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단기 및 중장기 투자자산별로 99% 신뢰수준의 시장 VaR (Value at Risk)를 측정하여 관리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 및 자금회수 등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2025년도 연간 시장 %VaR한도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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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부채 위험
ㆍ정의 : 자산-부채위험은 기금자산을 이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한다.
ㆍ관리방법 : 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기금 부채의 규모와 상환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용자산의 만기를 선택한다.
(5) 운영위험
ㆍ정의 : 운영위험은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 등 재무적 위험을 제외한 모든 비재무적 위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자금운용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체계, 내부통제 미비, 부적절한 영업 관행, 거래오류, 시스템 장애,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ㆍ관리방법 : 운영위험은 전담주간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에서 규정 준수 여부 및 신탁재산의 운용ㆍ결제 및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 일일 점검한다.
9-2. 위기시험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기 또는 시장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기시험(Stress Test)을 실시한다.
전담주간운용사는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지표 및 세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9-3.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전담주간운용사는 위험관리 현황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보고한다. 또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및 투자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전담주간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0.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및 변경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 선정시 별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평가기준’에 따라 재무건전성, 운용조직 및 서비스, 과거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거나, 투자풀운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전담주간운용사 선정은 매 4년마다 실시하며, 매 2년마다 재평가하여 전담주간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
11. 성과평가
11-1. 성과평가의 원칙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한다.
성과평가는 단순히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1-2. 성과평가 주기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기별, 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가도 병행한다.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 및 지출현황
② 금융시장 동향
③ 금융상품별 투자현황 및 운용수익률
④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⑤ 운용자산의 건전성 및 위험관리 등
성과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기금자산 운용계획에 반영한다.
11-3. 성과평가 결과 보고
외부성과평가기관은 전담주간운용사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자금운용 방향 개선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담주간운용사는 외부성과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금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연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부에 공개한다.
11-4.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단순수익률 외에 위험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투자자산별 위험조정수익률(Sharpe 비율)도 평가한다.
기준수익률은 전술적 자산배분에 따른 각 운용자산(또는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대체투자안(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대표적 투자자산이나 금융상품)의 실현수익률을 의미하며, 전체 운용자산(포트폴리오)의 기준수익률은 개별 운용자산의 기준수익률에 그 자산의 자산배분 목표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수익률 = ∑(동일 투자자산 또는 대표적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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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사 및 공시
기금수탁관리자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외부 전문기관이나 내부 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여부
②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③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의 자산운용 내역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① 일반사항 : 기금현황(목적, 규모, 특징 등)
② 연간공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간 수입ㆍ지출 현황,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및 자산운용현황 등
③ 수시공시 : 자산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주식투자 시 의결권 행사
기금은 기금의 이익제고를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익을 제고시키는 목적 외에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4.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기금의 자산운용 및 전담주간운용사 관련업무 담당직원은(이하 ’자산운용담당자’라 한다)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ㆍ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금리입찰, 수수료덤핑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 자산운용담당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