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업무의 취급)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은 법 제9조 제2항, 영 제4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출입은행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제3조(기금의 영문명칭) 기금의 영문명칭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하고, 그 약칭은 "EDCF"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도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일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의 정도 등이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법인을 말한다. 3. "기자재"라 함은 기계ㆍ설비 및 동 부분품ㆍ부속품과 건물ㆍ시설물ㆍ구축물 등의 건조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관련부수용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비구속성 차관(Untied Loan)"이라 함은 차주가 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관을 말한다. 5. "민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or Infrastructure)"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개도국정부(개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서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8.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개발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9.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라 함은 개발 목적을 가지고 개도국 민간부문에 금융을 제공하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운영비의 지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비(이하 "기금운영비"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금운영비는 기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직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수출입은행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수출입은행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전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수출입은행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지원 제8조(지원업무의 종류) 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개발사업차관"이라 한다) 2.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이하 "민자사업차관"이라 한다) 3.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이하 "프로그램차관"이라 한다) 4.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융자(이하 "섹터개발차관"이라 한다) 5.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기자재차관"이라 한다) 6.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이하 "기금전대차관"이라 한다) 7.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물자차관"이라 한다) 8.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성검토, 설계 및 견적 등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사업준비차관"이라 한다) 9.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이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이라 한다) 10. 민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이하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라 한다) 11.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중소기업,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차관"이라 한다) 12. 제11호 융자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전대차관"이라 한다) 13.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하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라 한다) 14. 대한민국국민이 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출자 및 융자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융자(이하 "해외투융자자금대출"이라 한다) 15.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법인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당해 협력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출자(이하 "대한민국법인에 대한 출자"라 한다) 16.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개도국정부, 개도국법인 또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자금을 국제금융기구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협력사업 채무보증"이라 한다) 17. 법 제7조 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이하 "손실 보전"이라 한다) 제9조(타당성조사 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타당성조사 의뢰는 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요청 통지를 받은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에서 향후 기금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 실시를 의뢰한다. 4.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협조융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협조융자에 의한 차관의 절차는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개발금융기관,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이하 "협조융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도국 정부로부터 협조융자 참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사업에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심사 등 절차에의 참여를 지시할 수 있다. 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심사 등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협조융자기관의 협조 등을 얻어 동 사업의 실시가능성ㆍ타당성ㆍ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수출입은행장 및 협조융자기관에게 통지한다. 5. 외교부장관은 정부의 지원방침을 당해 개도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협조융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다. 6.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당해 개도국의 차주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을 협조융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절차는 각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 협조융자 집행에 필요한 세부협조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낙찰조건부 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이 참여하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의 자국민 낙찰조건부 양허성 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국민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이하 "낙찰조건부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도국 정부 등의 지원요청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낙찰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과의 부합여부,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의 적정성,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낙찰조건부 지원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낙찰조건부 지원방침을 결정한 때에는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부처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대한민국국민에게 낙찰조건부 지원의향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국제경쟁입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차주와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다. ③ 낙찰조건부 지원의 대상 사업 및 대한민국국민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출신용협약'상의 구속성 차관 공여에 관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나. 한국산 기자재의 공급가능금액이 기자재 수주예상총액의 백분의 50 이상인 사업 또는 핵심 기자재의 한국산 공급이 가능한 사업 2. 대상 대한민국국민 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P5 이상인 법인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평가시스템에 의한 재무평가등급이 5등급 이상인 법인(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외국법인과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의 참여율이 백분의 50 이상 제12조(국별지원한도의 설정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하여 국별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 개도국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이하 "국별지원방침"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원국 개발계획과 일치하도록 설정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별지원방침을 결정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한다. 3.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별지원방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개도국에 통보하며, 이를 당해 개도국 정부가 수락한 때에는 국별지원방침에 따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는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 정부간 협정은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5. 3호에 따른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협정의 갱신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갱신 추진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원한도, 수원국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규모를 설정한다. 제13조(삭 제) <2015. 9. 8.> 제14조(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의 절차) 제8조 제9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한 차관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심사, 지원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2. 수출입은행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수출입은행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과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차관을 실행한다. 제15조(민자사업차관 및 민간협력차관의 절차) 제8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민자사업차관 및 제11호의 민간협력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2. 신청인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3.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승인을 통지하고 차관을 실행한다. 제16조(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 제8조 제12호의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금융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차관의 용도, 한도설정 금액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2. 신청인은 제1호의 사전협의가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한도설정 승인을 신청한다. 3.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한도설정승인을 통지하고, 한도내 개별차관을 승인ㆍ실행한다. 제17조(해외투융자금대출의 절차) 제8조 제14호의 해외투융자자금대출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2. 신청인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예비승인을 신청한다. 3. 수출입은행장은 예비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예비승인을 통지한다. 6. 신청인은 예비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본승인을 신청한다. 7. 수출입은행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본승인을 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제17조의2(협력사업 채무보증의 절차) 제8조 제16호의 협력사업 채무보증 중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지원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채무보증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2. 수출입은행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과 채무보증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4장 개도국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차관 제1절 개발사업차관 제18조(차관형식) 차관공여계약서에 의한 증서대출로 한다. 제19조(차관한도) ① 당해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자금범위내로 한다. 다만, 현지화 비용중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1개 사업에 대한 최대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외화비용 및 현지화비용을 포함한다) 범위내로 한다. 다만, 최저개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백분의 85로 하되,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사업 및 긴급재난구호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백분의 8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차관조건) ① 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 이자징수방법  이자는 매 6개월 마다 후취한다. 3. 상환방법  원금은 연 2회 정기분할하여 상환받는다. 4. 담 보  차주가 개도국의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일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도국법인일 경우에는 개도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신용장을 포함한다)를 징구한다. 5. 차관표시통화  원화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협조융자하는 경우 다. 비구속성 차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라. 민자사업차관의 경우 마. 프로그램차관의 경우 바. 개도국 법령ㆍ관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 한국산 구매비용이 차관한도의 백분의 20 이하인 경우 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별사업의 특성ㆍ긴요성 및 사업성, 개도국의 경제상태,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일은 지원요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지원요청서 접수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시 차주와 합의하는 시점의 차관조건을 적용한다. 제21조(삭 제) <2006. 6. 30.> 제2절 민자사업차관 제22조(차관한도) 차관한도는 총 사업비의 백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개도국 정부에 대한 민자사업차관을 취급할 경우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대한 민자사업차관을 취급할 경우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7장 민간협력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대기업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3절 프로그램차관 제24조(차관한도) 차관한도는 당해 개발계획 이행에 따른 재정 수요 내에서 개도국정부의 차입 수요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기타) ① 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절 섹터개발차관 제26조(차관한도) ① 차관한도는 특정 분야의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차관한도는 일정기간 동안 소진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개별사업 선정방법) ① 수출입은행장은 영 제11조 제1항의 심사보고서 및 차관공여계약서에 적격 개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한다. ② 차관의 개별사업은 개도국정부가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제28조(기타)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5절 기자재차관 제29조(차관한도) 기자재 구매액 범위내로 한다. 제30조(기타)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을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6절 기금전대차관 제31조(차관한도) 기자재 구매액 범위내로 한다. 제32조(기타)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7절 물자차관 제33조(차관한도) 물자구매액 범위내로 한다. 제34조(기타)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8절 사업준비차관 제35조(차관한도) ① 차관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② 단, 다수 사업의 준비 및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차관한도는 일정기간 동안 소진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개별사업 선정방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차관의 경우, 개별사업 선정방법은 제4절의 섹터개발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37조(기타) 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9절 보충융자 제38조(보충융자) 정부지원방침 결정후 기금사업 시행중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의 변경(확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상황, 또는 기타 정부지원방침 결정당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금지원사업에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정부지원방침 결정 당시 인정한 사업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원국이 자체재원으로 부족재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정한 조건의 융자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제5장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 제39조(차관형식) 차관공여계약서에 의한 증서대출로 한다. 제40조(차관한도) ① 차관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② 다만,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차관한도는 일정기간 동안 소진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차관조건) ① 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1에 최종 수혜국의 소속그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담 보  취득하지 아니한다. 3. 차관표시통화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한다. 4. 기타  이자징수방법, 상환방법은 제20조 제1항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단,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동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타 개발원조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일은 지원요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지원요청서 접수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시 차주와 합의하는 시점의 차관조건을 적용한다. 제6장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제42조(출자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43조(출자방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4조(출자한도) 민자사업법인이 필요로 하는 수권자본금의 백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45조(주식등의 처분) ① 수출입은행장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수출입은행장은 출자약정서에서 주식등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민간협력차관 제46조(차관형식) 차관공여계약서에 의한 증서대출로 한다. 제47조(지원대상자)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도국법인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한 법인인 경우 대기업의 출자법인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8조(차관의 용도) 개도국법인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한다. 제49조(차관한도) 사무실, 공장 등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토지매입비용 포함) 및 운영자금 등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 범위 내로 한다. 제50조(차관조건) ① 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소재국의 소득수준,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나. 이자는 매 3개월마다 후취한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상환방법  원금은 연 1회 정기균등분할하여 상환받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4. 채권보전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세부요건은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차관표시통화  미달러화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로화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타 협조융자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예외취급) 수출입은행장은 개별사업의 특성, 긴요성 및 사업성,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50조의 차관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장 민간협력전대차관 제52조(지원대상자)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전대하는 개도국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3조(한도설정)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향후 차관수요를 감안하여 차주와 한도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54조(차관조건) ① 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율  이자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하는 ODA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소재국의 소득수준,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2.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상환방법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4. 채권보전  신용으로 취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타 협조융자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기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의 민간협력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56조(출자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투자의 과실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제57조(출자방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개발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출자증서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8조(출자한도) 집합투자기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백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59조(출자증서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장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증서 등을 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장 해외투융자자금대출 제60조(대출형식) 어음대출 또는 증서대출로 한다. 제61조(대출금의 용도) 대한민국국민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출자하거나 동 출자와 함께 융자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다만, 농림업ㆍ수산업ㆍ탐광업ㆍ기후변화 관련 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위험도가 높고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사업이나 해외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제62조(대출한도) 대한민국국민이 출자 및 융자 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85% 범위내로 한다. 제63조(대출조건) 1.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1.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 2.5% 이내로 한다. 나. 이자는 매 1년마다 후취한다. 2.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3. 상환방법  원금은 연1회 정기균등분할하여 상환받으며,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4. 담 보  국내 또는 국외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취득한다. 5. 대출표시통화  원화로 한다. 제64조(예외취급) ① 수출입은행장은 개별사업의 특성ㆍ긴요성 및 사업성, 개도국의 경제상태,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2조의 대출한도 및 제63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장 대한민국법인에 대한 출자 제65조(출자요건) 당해 협력사업의 추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동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금의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동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출자대상자) 해외투융자를 목적으로 신설되는 대한민국법인으로 한다. 제67조(출자방법) 원칙적으로 주식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출입은행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68조(출자한도) 제28조에 규정한 대한민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의 50%미만으로 한다. 제69조(주식의 처분) 수출입은행장은 필요한 경우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제12장 협력사업 채무보증 제70조(보증조건) 협력사업 채무보증(이하 "보증")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정부로부터 당해 채무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71조(보증한도) ① 기금의 연간 총 보증규모는 연간 기금 총 지원규모의 15% 이내 또는 연간 미화 2억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개별보증한도는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개별보증한도는 총 사업비 범위내로 하되 미화 1억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2조(보증형식) 채무보증계약서에 의한 증서로 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73조(보증대상기관) 보증대상은 국제금융기구 또는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74조(보증대상위험) ① 보증대상 위험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복보증 등으로 위험이 현저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증대상위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지급준비금 적립) ① 보증채무 지급사유 발생시 보증대상자에게 우선지급을 위해 지원대상 국가의 국가채무 부도가능성 등을 감안한 일정금액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한다. ② 지급준비금은 보증원금에 국가 부도율을 감안하여 적립하되 국가부도율 산정 및 지급준비금 적립 절차 등 지급준비금 관련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보증지원조건) ① 보증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요율 및 보증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 보증료 징구방법  보증료는 보증대상 대출이 최초로 집행되기 전에 전액 선취하거나 보증대상이 되는 대출의 집행시 집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다. 3. 보증표시통화  보증통화는 원화, 현지화 및 국제기축통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증지원조건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기타) 기타 보증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장 손실 보전 제78조(손실 보전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 제17호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대출 승인전 손실 보전 규모의 적정성, 방법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인 손실보전율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79조(손실 보전 대상) ① 제8조 제17호의 손실 보전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차입비용, 신용위험비용, 사무취급비용,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율과 실제 대출이율과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손실보전 대상기간은 해당 대출의 최초 이자기산일로부터 최종 상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0조(손실 보전 방법) 손실 보전은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4장 융자금의 사후관리 제81조(차관상환조건의 변경) 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이 수출입은행장과의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관상환조건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1조의2(대손충당금) ① 이 규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개도국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지급보증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의3(채권상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1.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경우 2.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의4(민간채권 사후관리) ① 개도국 법인에 대한 채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의 청구 포기, 관리정지, 상환연기특약, 채무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정부지원방침의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방침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지원방침 승인 이후 제1항에 따른 사업 취소 이외에 사업실시기관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원국 요청에 따라 정부지원방침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방침을 취소한 때에는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출입은행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영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공여계약 등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부지원방침의 취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개도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제83조(대출상환조건의 변경) 기금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국민이 수출입은행장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출상환조건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4조(보증조건 변경 및 차관전환) ① 기금의 보증채무 대지급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상환이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조건을 변경 하거나 차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②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차관으로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실시하되, 차관지원 조건은 전환시 해당 지원대상국의 차관지원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제15장 기 타 제85조(외국환업무) 수출입은행장은 제8조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의 업무에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86조(수수료의 징수) 수출입은행장은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차관, 대출 또는 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약정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7조(수수료의 지급) 제10조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조융자 기관에게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자문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정책,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9조(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의 해외ODA(공적개발원조)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기관 임ㆍ직원,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ODA시장진출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9조의2(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 수요 등을 심의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0조(중기운용전략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향후 3개년간 기금의 잠정 승인규모, 집행전망, 지역별ㆍ국별 배분 계획과 중점 지원분야 등을 포괄하는 중기운용 전략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91조(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기금의 지원대상국가, 지원대상사업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