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된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나 개인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에 적용하는 조직 내 그룹을 말한다.
6.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7. "목푯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8. "부서"라 함은「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구소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성과관리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10.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11.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부서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 종류)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2. 부서장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
3.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기여도 평가
제5조(성과지표 종류) ① 연구소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부서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부서지표와 개인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지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표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개인지표는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표와 개인이 선택 가능한 지표로 구성한다.
제6조(평가군 분류) ① 평가군은 부서와 개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실적이 비교 가능한 부서와 개인을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가군별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시기)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연간평가를 실시한다.
제2장 성과관리 운영체계
제8조(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제도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운영계획에는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및 가중치ㆍ목푯값, 그 밖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목표 수립은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부서 및 개인단위까지 전개하여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성과관리 중간점검)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의 성과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중간점검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조직 및 개인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지표 설정) ① 부서장은 연구소의 전략체계와 성과목표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서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성과지표는 각 성과지표별 담당 부서원(부서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여야하며, 개인성과지표는 제2조에 따른 "연구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서 및 개인지표와 목푯값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할 시, 제6조제2항의 평가군 분류 결과와 당해 부서의 부서원들이 부서 및 개인지표의 항목ㆍ목표치ㆍ가중치 등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별표 8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 및 개인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성과지표 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부서 및 개인지표나 목푯값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별표 9 확인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제12조(성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연구소 성과평가제도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ㆍ위원 7~10명ㆍ간사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 위원은 부서장 및 팀장과 외부위원,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및 성과평가 전문가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목푯값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13조(성과관리실무지원단 구성과 운영) ①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원단 구성은 기획운영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운영과 성과관리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을 간사로 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원단 단원은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성과평가단 구성과 운영) ① 성과관리실무지원단장은 부서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 구성은 단장 1명ㆍ간사 1명ㆍ단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평가단장은 부서장 및 팀장, 외부위원 중에서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단의 간사는 지원단의 간사가 맡으며, 단원은 부서별 소속 공무원 2인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제2항의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원단장이 평가단장을 대리한다.
⑥ 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 검토ㆍ조정
2.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
3. 기타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평가단장은 평가단원의 평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자격) 이해관계인은 성과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단의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장 성과평가 실시
제16조(개인성과평가 대상) 개인성과평가는 연구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성과계약 체결) ① 부서장급 공무원은 평가자인 소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부서장의 성과계약은 성과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③ 부서장의 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후임자가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8조(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① 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부서 및 개인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평가단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성과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⑥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한 징계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른 법률」에 따른 성매매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자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5. 갑질로 인한 징계자
제19조(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① 부서장은 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업무 및 과제ㆍ연구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기타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실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여 배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실시한 개인 기여도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소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 시 부서장이 S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한 대상자에게 다른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소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역량평가 기준) 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절대평가하며 별표 6의 배점을 기준으로 별표 7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부서장 역량평가의 평가자는 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역량평가 항목에 대한 역량평가 시, 평가자는 제1평가자가, 확인자는 제2평가자가 되며,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의 평가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이 때 제2평가자가 없을 경우 제1평가자의 평가결과를 100% 반영한다.
④ 5급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평가 예외 및 공개
제21조(성과평가 예외) 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승진임용자로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전 직급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부서를 옮겨 근무할 경우에 부서성과평가는 부서 내 근무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이면 절상한다.
⑤ <삭제>
제22조(평가결과 공개) ① 지원단장은 제18조에 따른 부서성과평가 결과는 전체 부서에,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공개된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단장은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의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에, 성과계약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관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계약 평가 결과는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점수로 별표 4에 의한 부서성과평가 등급 부여 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부서가 설정한 지표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부서 순으로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하되, 모든 항목이 동점인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24조(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① 성과평가 결과는 5급 이상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 시의 반영 항목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평가를 말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포상 등 반영) ①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 국내ㆍ외 기관 파견연수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소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