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자"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유통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 2. "양수자"란 양도자로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를 위해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해 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양수자의 상호(이름)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량ㆍ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장은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수산물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 ④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유통이력신고 동일사업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간 거래내용에 대한 유통이력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⑤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수입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 지원장이 담당한다. ②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2. 양수자 유형(영업형태)의 변경 처리 3. 수입신고 오류로 신고대상이 된 건의 삭제 처리 4. 수입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알게 된 정보를 관련 지원장에게 알림 5. 그 밖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 대상 수산물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부를 갖춰 놓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수입유통이력조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 3. 원산지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 4. 수입유통이력내용 기록보관ㆍ관리 등 ②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분장)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지원장이 수행한다.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신고 등 관리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의 수입유통이력 조사 3. 제2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 제6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 6. 그 밖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