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2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업체 생산ㆍ정비능력"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사업본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4.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된 군수품 중 조달청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약관은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 시 시제품검사로 인한 조달행정기간 장기화, 검사 중복으로 인한 업체 부담 등 계약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각 사업본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조달계획(안)을 통보 받으면 각 사업본부장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을 요청한다.
②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작성된 기준서(안)에 대하여 각 사업본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1월말까지 확정한다.
⑥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게재 한다.
⑦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 하여 추가ㆍ변경ㆍ삭제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초 기준서 확정 이후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중 기관 간 이견이 없어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
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명백한 수정
3. 수정사항이 없는 기존 기준서의 추가
⑨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령에 따라,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
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
3.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
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
②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시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시제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제1항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
⑥ 각 계약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 계약관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경우, 입찰건 별 1회에 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6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 ①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납품,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이후 기준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서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군수사령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ㆍ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
3.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조달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 까지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2.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
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 각 계약관은 기존 면제 대상 업체의 하자ㆍ납품지체 발생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계약관은 공동훈령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