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83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세계은행에 견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 MC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세계은행에 경력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목표) JPO 및 MC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은행 본부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여 향후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
2.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3. 우리의 국제금융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제2장 선발 및 파견
제4조(선발 및 파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JPO와 MC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세계은행에 파견할 수 있다.
② JPO와 MC 전체 선발인원은 매년 JPO와 MC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JPO와 MC 파견부서는 JPO와 MC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JPO와 MC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파견 성과와 세계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JPO와 MC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세계은행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세계은행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및 MC 파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JPO와 MC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된 때
④ JPO와 MC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34세 이하(「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를 준용)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④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석사학위 취득인정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JPO 및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⑧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모집방법) ① JPO와 MC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부서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제8조(등록접수) ① JPO와 MC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문 및 영문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Coverletter)
2. 대학교졸업증명서 (학사ㆍ석사학위 및 졸업예정 증명) 또는 학위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4. 병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 (파견부서 및 직위와 관련있는 경력에 한함)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JPO 또는 MC 응시자는 같은 해 다른 JPO 또는 MC 직위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선발시험) ① JPO와 MC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차 시험 평가를 위해 심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견직위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심사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자문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영어점수 일정기준 이상, 파견직위와 관련한 경력 (JPO 최소 3년, MC(GF 등급) 최소 5년, MC(GG 등급) 최소 8년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⑥ 제2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서류심사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⑦ 제3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면접시험으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② 세계은행은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1조(파견자 결정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위별 최종 합격자를 세계은행의 해당 부서에 파견한다.
제12조(파견의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또는 MC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2. 세계은행으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세계은행 이사실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부서를 변경한 경우
5. 세계은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7. 제6조제7항과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또는 MC 파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파견이 취소된 경우
2.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제3장 복 무
제14조(파견자의 의무) ① JPO 및 MC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JPO 및 MC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자의 관리) ① 세계은행 이사실은 JPO 및 MC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JPO 및 MC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은행 이사실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JPO 및 MC 파견자는 세계은행과 근무 시작일을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며, 파견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 종료시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계은행 이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JPO 및 MC 파견자는 매년 1회 파견활동보고서(파견부서 직속 관리자의 영문 서한 1부, 업무내용과 한국에 기여한 사항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세계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JPO 및 MC 파견자는 세계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파견 종료후 30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견 후 취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 종료후 의무) JPO 및 MC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JPO 및 MC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