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와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를 말한다.
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연구재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총괄주관기관"이란 바이오파운드리 입지기관으로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말한다.
7.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및 기간) ① 사업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을 통한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본운영방침) 사업의 기본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모든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등 연구주체들이 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방식으로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한다.
2. 연구지원분야 및 이용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3. 국내외 합성생물학기술 연구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ㆍ민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한다.
4. 총괄주관기관은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과제, 인사, 예산 등에서 사업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6조(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절차 및 행정사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그에 관한 주무부처간 협의를 주관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5인(주무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문기관 본부장급 직원 및 사업단장)
2.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③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ㆍ결산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5조 사업단장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밖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간사 역할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제8조(사업실무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ㆍ결산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단장급 직원 및 사업단장)
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④ 사업실무위원회 위원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단장이 사업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 사업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사업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협의체)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1. 사업단장 선정ㆍ평가 및 사업단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ㆍ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비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검증
6. 부처와 사업단 간 연계 및 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협의체는 각 전문기관(팀장급 이상)의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담당 조직 간 정기 또는 상시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 전문기관협의체 장은 간사부처의 전문기관 담당자로 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의 조직 구성, 운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사업 성과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건축, 도입 장비 선정ㆍ구매,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사항
5. 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
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9. 합성생물학ㆍ바이오파운드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사업 종료 후 바이오파운드리 운영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관리
제11조(사업단의 설치) ① 사업단은 총괄주관기관 내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2.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단장 선정) ① 주무부처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2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간사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3조(사업단장 협약) ①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총괄주관기관 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하며, 겸직을 금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면직할 때까지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한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10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단 구성원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간사부처는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에 대한 단계 및 최종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실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 과장, 전문기관 단장급 직원, 민간위원을 포함한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연임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임기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17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간사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사부처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운영
제18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재원의 투입을 위해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평가ㆍ관리
제21조(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공고)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법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제2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제4항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총괄주관기관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 수행 보고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연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운영위원회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4.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단계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별 정산결과 및 정산금액 회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된 정산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제22조제7항에 따른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우선하여 기술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제26조의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는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한 경우 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31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단이 해체된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의 장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전 사업단의 부설기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