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 ③ 정기예금의 대표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중앙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 대출금리 각각의 최근 3개월간 평균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