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공운법 제40조에 따라 편성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ㆍ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부담금액에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부지 관련 비용을 그 가격으로 한다. ④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으로 구분하되 해외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목적법인에 단순출자자로 참여하거나 타 법인에 대한 단순 출자지분 인수 등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등은 <별표1> "투자유형별 총사업비 기준(예시)"을 따른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구성 3. 해외사업 : 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건설투자비, 자본투자비, 기타 타 법인 등에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 4. 자원사업 :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시추 전 탐사비용, 시추비용, 사업개발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공운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공운법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제사업 포함) 2. 제31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정한 관리 방안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제1항 관리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하위의 "주 공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는 달리 정할 수 있고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시 공공기관의 해당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종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ㆍ내역 등을 과다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초로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시설의 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1절 사업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 제7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타 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구축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제7조 제2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9조(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7조 제2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31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의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제12조(용역기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설계 과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제10조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제14조(실시설계 과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13조의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기본설계"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제14조의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16조(조달 계약)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입찰ㆍ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ㆍ발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조달 절차에 따른다. 제17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7절 시공 단계 제18조(시공 단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수 이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절 일괄입찰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19조(기본ㆍ실시설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공사 발주 이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귀책 사유(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4장 수요예측 재조사 제1절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제21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목적) 수요예측 재조사(이하 "수요예측 재조사"라 한다)는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중 산업단지, 주택단지,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제23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수행주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한다. 제24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 수요예측 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제25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 ①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제31조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1. 해당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해당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항만 물동량 등 사회ㆍ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단계(이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② 해외발전사업의 전력수요, 자원매장량 추정치 등 수요예측 변화로 인하여 운영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수익성에 중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운영수입의 재추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절차 제26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총사업비 관리기준 제27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기타 중대한 사업물량 증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28조의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28조(타당성 재검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1항(타당성재조사 분석 원칙)의 평가항목 별 분석 방법 및 <별표2> "타당성 재검토 수행 방법"을 참조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변동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3> "총사업비 자율 관리 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마. 정부ㆍ지자체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공공기관과 정부 또는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보상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3. 시설부대경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시설부대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탈락자 등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다.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라.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마.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사비 변동에 따라 시설부대경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6장 타당성재조사 제1절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29조(타당성재조사의 목적)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을 따르며 사업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제31조(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 (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및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 (주1) 최초 총사업비에 포함된 토지(기보유 토지 포함) 등의 손실보상비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판단 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표4> "타당성재조사 요건 산정시의 총사업비"에 따른다. (주2) 사업단계는 설계단계, 공사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 또는 공사단계를 거치지 않는 투자사업의 경우 30% 이상 투자확대 방침을 정한 시기를 사업단계로 본다. 4.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 타당성재조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제33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6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재조사 실시 사유 등을 포함한 <별표5> "타당성재조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서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타당성재조사 분석원칙) ① 타당성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6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에 의한 수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37조(타당성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조사수행기관은 조사완료 즉시 해당 기관장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와 후속 조치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